제 2장 이민법에서 꼭 알아야 할 용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체류 신분변경,이민변호사와 상담시 또는 이민국 서류제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법률 용어가 있다. 예를들어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하여야 하는데, 무엇이 신분변경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의사 결정을 할수있다.
1. Status (신 분)
신분이란 말은 참으로 한국 사람에겐 생소한 말이다. 흔히들 자기신분에 대해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히 만끽하고 있는 공기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나라에서 거주하는 순간부터 가장 기본적이지만 절대적인 것이 될수있다.
이민법의 시작은 신분부터 시작된다. 미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는 신분이 부여된다. 예를들면, 관광으로 입국 하였다면 그 사람은 관광비자를 소유한 관광인 신분으로 분류된다.(출입국기록서에 체류기간 표시됨.)
유학생으로 입국했다면 유학생 비자를 소유한 유학생 신분인 것이다. 만일,관광으로 입국, 학생신분으로 변경 하였다면,신분은 유학생이나 유학생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해외여행시 유학생 신분을 잃어 버리게 된다.
관광비자로 재입국하고, 다시 유학생 신분으로 바꾸기 위해선, 유학생 비자가 없다면 다시 취득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실제로 많은분들이 신분변경을 한뒤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도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아는분이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Visa & Status (비자와 신분의 차이)
비자(Visa)는 국무성에 속해 있는 해외 미영사관에서 발행한다. 비자 대부분의 경우는 영사 인터뷰를 통해 발급
받는다. 체류신분(Status)은 국토안보부에 속해있는 미국내의 이민국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받는다.
1) 여행의 제한
*** 비자: 비자기간내에는 비자내용 변경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예: 유학생비자(F-1),방문비자(B1,B2)
*** 신분: 신분(Status) 소지자가 미국을 떠나면 유학생 신분을 잃어버리게 된다.
예: 유학생신분(F-1 Status), 취업신분(H-1B Status), 해외 여행후
미 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할수 있으나, 미국 이민국과 미대사관의 기준이 다르므로 비자를 못 받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만일, 유학생 신분소지자가 해외여행후 방문(B-2)으로 미국에 입국, 다시 공부를 하려면, 방문 (B-2) 에서 학생(F-1)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 미국을 방문비자(B-2)로 입국하여 학생신분(F-1)으로 변경한후 다시 미국을떠난 경우는 학생신분을 잃어 버린다. 만일, 해외서 이 상태로 학생비자(F-1 VISA)를 미국대사관에 신청할 경우, 학생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항시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여 일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비자및 신분연장
체류신분은 출입국신고서(I-94)에 적힌 내용이며,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한 시점에 발행되는 사류로 얼마동안 체류 할수 있는지를 정해준다. 2004년 7월에 발효된 시행령에 의하면, 비자 유효기간의 미국내 연장이 불가능하다. 제3국에서 받은, 모든 미 입국 비자 기한 연장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받아야 한다.
비자 유효 기간내에 입국시 체류신분 유효기간을 받는다.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도, 체류신분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유효기간까지 미국내에 체류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변경은 비자가 아니다. 예를들면 방문신분(B2)으로 미국에 입국해 소액투자 신분(E-2)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분변경이지, 비자신청이 아니다.
3. Out of status (불법신분)
법률적 신분의 소지없이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예를들면, 관광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광인 신분이 없어지고 바로 불법체류가 된다. 불법체류 기간이 하루만 지나도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는 하루 빨리 출국후 상당기간 체류후, 다시 입국하여야 하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후 처신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짧은기간이라도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이 거절될수 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유일한 방법은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겠지만, 최근 바뀐 규정에 의거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무비자 기간내에 방문목적과 다른 행동을 하는경우, 허위진술및 허위문서 제출로 간주되어 입국금지가 될수 있다." 는 규정이 있어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위험부담이 따른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CR-1), 피앙세 비자(K-1)를 권하고 싶다.
4. Unlawful Present (불법체류)
미국에서의 불법체류의 의미: 합법적인 체류기간(Authorized stay)을 넘기고(Overstay) 계속해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사람을 불법신분(Out of Status 신분이 없는 상태)이라 한다.
18세 미만은 불법신분 법률의 취지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에 부모와 함께 들어와 불법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하고, 불법취업 사실이 없어야하며,조금더 자세한 세부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180일이상 1년미만 불법체류 미국서 180일이상 1년미만 불법체류후 자진 출국한 경우, 미국에 3년간 입국이 금지.
1년이상 불법체류는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 체류하고 자진해서 출국한 경우, 미국에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재 입국 방법은 구제요청(Waiver)을 신청할수 있는 제도가 있다. 불가피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선처를 구한다면 승인이 될수있다. 다만 이 제도는 불법체류의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5. Change of status (신분변경)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문자 그대로 영어로 Change of Status 라고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분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고,신분이 없는경우(Out of Status)에서는 변경 불가능하다.
또한 신분변경을 이민국에 신청하여 이민국 심사기간 동안은 체류기간이 넘었어도, 심사결과때까지는 불법체류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신청서가 거절된다면, 그때부터 불법체류가 되므로, 하루빨리 출국하는 것이 상책이다. 물론, 재입국시를 대비하여 신청서류및 거절서류의 사본을 소지하는것이 좋다.
예를들면, 관광 비자(B-2)로 입국하면 대개 6개월의 체류기간을 준다. 60일이 지난 다음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이민국에서 거절한다면, 바로 미국을 출국하여, 6개월이상 해외에 거주한후(해외에 거주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음), 다시 입국하여, 학생 신분으로 변경할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민국에서 신청서가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권하고 싶지않은 방법이다. 출국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파트도 얻었고 아이들도 이미 미국을 좋아하고 있는데.....하면서 출국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불법체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불법체류를 하게되면, 운전면허, 취직도 못하고, 그밖의 힘든일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 그리하여 주위에서 많은 이민 사기범들이 "비자를 살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당분간의 편리함을 위해 위조서류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후, 시민권을 받아 생활하다가도 이것이 발각될 시, 모든것이 취소되고 추방을 당하는 분들을 보게된다. 또한 신분유지를 안하고 체류를 한다면, 모든 불이익은 자녀들과 본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6. Extension of Status (신분연장)
모든 신분에는 일정한 기간이 있다.(예외: 학생신분은 Duration of Status로 승인시는 공부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학생신분으로 유지) 예를들면, 소액투자 신분은 2년마다 갱신토록 되어 있어 반드시 만료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
7. Priority date (영주권의 우선일자)
영주권문호 또는 이민 비자 발급 우선일자(priorty date) 에 대해, 그 의미와 절차를 몰라 시기를 놓친다거나, 이민 신청 승인서 (approval notice)를 받았다고,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민 비자 발급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매월 국무부에서 발표한다. 신문 지상에 매월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가 바로 그것이다. 이민국에 접수되는 이민신청서와 각국의 미 영사관에 접수되는 이민비자 신청서, 그리고 각 이민 종류별로 배정되어 있는 이민 쿼터를 기준으로 발표된다. 가족이민 청원서 I-130을 이민국에 접수하면, 1년 또는 수년후 승인통지서가 온다. 승인통지서의 접수일자옆에 우선일자가 적혀져 있다. 보통 접수일 전후의 날짜가 우선일자가 되지만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주의할 점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선일자가 풀리는대로 바로 신청하지 않고, 미루다 영주권문호가 닫히거나,후퇴하게 되면 또다시 몇년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제출을 해야한다.
8. Visa Waiver (무비자)
I-94를 발급하지 않고 여권에 스템프만 찍어주며,최장 90일간 체류할수 있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할수 없다. 많은 분들이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허가 기간을 넘기는 분들이 많다.
이민국은 출입국의 모든 기록을 관리한다. 영주권을 취득전까지는, 모든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이민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부득이 체류기간을 넘기는 경우,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갑자기 맹장수술을 한 경우나, 아파서 병원에 갔다면 병원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9. 노동청 확인서(Labor certification)와 노동 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1)Labor Certification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책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 중에서 찾을수 없어, 이들이 아닌 외국인을 영구 고용할수 있도록 노동청에 허가신청 (PERM 제도하에서 ETA 9089 또는 과거의 ETA 750)하여 허가받는 서류이다. 노동청허가서를 받으면 고용주는 취업이민(I-140)을 신청하고,이것이 허가되고 우선일자가 되면, I-485(영주권신청)를 접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취업이민 신청전에 고용 노력을 위해 규정에 따라 구인광고를 하는 것이다. 노동청 확인서는 고용주의 것이지 개인의 것이 아니다. 노동청 허가서에 적힌 사람은 이민 신청 자격 조건만 있을 뿐이지, 허락 되었다고 해서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즉, 노동청 확인서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기위하여 미국의 노동국에서 자국민(미국인)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거절하는 절차로, 다른말로 표현하면 외국인을 뽑아도 된다는 미국 노동국의 허가증인 셈이다.
2)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받는 노동 허가증이다. 영주권자, H1B(단기취업신분), E-1( 무역인신분), E-2(소액투자신분), L-1(주재원), O-1(특기자)등의 사람들은 노동허가증이 필요없다. 노동허가증을 받을수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I-485) 신청자, E-1, E-2, L-1 등의 배우자, 유학생 (F-1)중 허락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
노동 허가증을 받은 사람은 쏘셜번호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하여 세금보고를 할수있다. 노동허가증을 받았다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거나 체류신분이 만료되면 그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체류 신분을 바꾸거나, 연장하면 계속 체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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