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에서는 투자 이민 Case에 대하여 상호 협조체제로 의뢰인의 투자이민에 대하여 좀더 안전하게 승인
을 받도록, 투자이민의 많은 경험이 있는 Blake Harrison 변호사를 Co-counsel (협력 변호사)로 정하게 되어 보다
원숙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Blake Harrison 변호사 소개
Blake Harrison 변호사는 비즈니스 및 이민 법률의 광범위한 배경이 있다. 블레이크는 그가 국제 비즈니스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테네시 대학의 경영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포춘 500 대 회사에 근무 후, 그는 법학
박사와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샌프란시스코에있는 골든 게이트 대학에서 이민법에 초점을 맞춘
법학석사를 취득 하였습니다.
Blake Harrison 변호사는 투자 이민을 집중적으로 프랙티스 하였고, EB-5 투자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영구 이민 신분을 추구하는 전 세계의 기업과 투자자를 나타내는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 개 이상의 EB-5 프로그램을 이민국에 신청하였고, Blake Harrison 변호사는 일반 EB-5 프로그램과 지역 센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 모두에서 정통합니다. Blake Harriosn 의뢰인의 투자 자본의 출처에 대하여, 투자자의 주택
담보 대출, 투자자 소유 기업 대출을 포함한 자금출처 및 투자자 소유 회사의 이익 잉여금, 증여 및 급여 축적등으로
다양하게 입증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