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의석 미국 현지 이민법 / 국제세법 전문변호사 입니다.
한국에서 기업체에 근무후, 2001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서 로펌 취업하여 다양한 이민
업무를 경험 하면서, 동시에 MBA 및 CPA 를 취득하고, 로스쿨을 파트타임으로 다닌후, 미국 변호사가 되어
2012년 부터 제이름을 걸고 미국 현지에서 이민법, 국제세법, 및 회계 사무실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대기업에서의 15년간의 직장생활(재산관리,마케팅및 기획업무) 경험과 미국현지서 20여년의
이민업무 경력과 회계, 세무 지식을 토대로, 미국 현지에서 EB-1, NIW 를 비롯해 취업이민과 회사 업무 관련
수많은 다양한 CASE를 취급해오면서, 이민법과 미국 세법에 정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회사원과 기업인의
NIW 의 승인을 많이 받으면서, 박사 학위 소지인들의 전유물로 알려진, NIW 의 틀을 넘어서 이민 업계에서도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인, 예술가, 직장인, 교수, 한국 법조인및 다른 미 변호사들의 이민법 의뢰도 처리하고 있으며, 미국
에서의 비지니스를 시작을 위한 이민법과 세법 분야의 법률을 지원하여, 국제 비지니스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처리 하여 왔습니다.
이민법 전문분야는 국제 비지니스 이민법과 NIW, EB1과 EB-5 입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에 전세계 수입을
미국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글로벌 시티즌의 준비 사항인 사전 이민 세법 (Pre-immigration Taxation)및 국제
세법 (International Taxation)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양심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고의 결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 의석 변호사
Kevin EuiSuk Suh, Esq., CPA, MBA, LL.M
Virtual CEO / CFO / CMO
미국 이민법 / 국제 세법 전문변호사 / 미국 공인회계사 / MBA
U.S. Immigration & International Tax Lawyer & CPA
[ 고객의 비밀보장 (Attorney-Client Privilege) ]
[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Lawyer & CPA) 가입 업체 ]
취급법률: 미국 연방법 (U.S. Federal Law Only)
이민법 / 국제세법 / 이민세법
Business Immigration Law / Global Business Immigration Law
Corporate Immigration Law / Startup Immigration Law
Immigration Taxation (이민세법) / International Taxation (국제세법)
전문분야: 1.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회사원/기업인의 NIW
엔지니어, 이과, 문과 출신의 NIW
특수분야의 NIW
2. Global Business Immigration
기업인의 미국 진출
3. International Taxation
해외 거주인 (영주권. 또는 미국 시민권 소지자의 미국 밖에 거주시, 세무 문제)의
세금보고 상담
4. Pre-Immigration Tax Planning (영주권 취득전 세무계획)
EB-5 신청전 미국 세무 계획 수립, (가능 하면 신청전 세무 계획 수립이 유리)
EB-5 신청중,
EB-5 신청후 미국 세무 관리
- 세무 CONSULTING으로 많은 비용을 절감 가능, 영주권 취득후에도 세무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최소화 하여, 가족과 함께 영주권 유지 방안 수립
5. Inbound Taxation
외국인 (미국 시민권, 영주권 소지인이 아닌 경우), 미국 투자, 미국내 비지니스 Setup,
부동산 투자시 연방 세법
6. 미국 진출 기업 및 개인 이민법 및 국제 세법 고문 변호사
영주권 취득 + 미국 주 선택및 정착 (Relocation) + 미국내 지사 설립 + 신규 사업 Setup
7. Virtual CFO
미국 진출 기업의 Virtual CFO 역활 및 개인 오너및 기업의 세금 보고
Virtual CFO 서비스:
미국 어디에 회사가 위치 하였건 회사의 CFO 를 별도로 고용 하지 않고, 최고 수준의 Part time
CFO의 업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이민 업무를 제외한, 가족 이민 및 일반 취업 이민 업무는 취급 하지 않습니다.
현재활동사항: 이민법/세법 전문 법률사무실 대표변호사 ..................... (Law Offices of Eui Suk Suh)
CPA 사무실 대표 ........................................................... (CPA Offices of Eui Suk Suh)
Legal Name: Kevin Euisuk Suh
한국 이름: 서의석
Professional Membership 및 활동사항
- 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 변호사협회 정회원
-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American Academy of Attorney-CPAs 미국 변호사-회계사 아카데미 정회원
- Admitted to practice before United States Tax Court, U.S. Tax Court 변호사
- ABA Specialty Group Membership, Taxation 미국 변호사협회 세법전문그룹 회원
- American Institute of CPAs: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AICPA Membership for Tax Section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세무부문 회원
- 미국 중앙일보 ASK 미국 이민/비자전문가
- WorkingUS.com 서변호사 이민교실 칼럼
Licenses Name : Kevin Euisuk Suh
-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뉴욕주 변호사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alifornia 미국 공인회계사
- Admitted to U.S. Tax Court
Certificate U.S. International Tax Certitictae
by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ertified Professional Accountants
Website: NIW 영주권 신청 ........................................................... http://www.NIWLAWYER.com
- EB1 영주권 신청 ........................................................... http://www.EB1KOREA.com
- EB5 영주권 신청 ........................................................... http://www.EB5SMART.com
- 주 재 원 L-1 ............................................................. http://www.L1USA.com
이 민 정 보 : blog.naver.com/kevinsuhesq
blog.daum.net/kevinsuhesq
세 법 분 야: International Taxation, FBAR, FATCA, Expatriate
(해외 거주 미국영주권/시민권자의 세금보고 ...... http://www.suhcpa.com)
영주권 취득후 해외 기업의 운영 방안, 미국에서의 회사 설립
미국 이민을 위한 Tax Planning 업무: 절세를 위한 맞춤 사전 이민준비
학 력 Whittier College, School of Law
Pacific States University (MBA)
Santa Ana College (Accounting)
UCLA / UCSD / UCI Extension
경 력 1. Immigration Law Firms 3곳 근무, U.S.A.
2. 미국기업: Wesley Jessen Korea 사장 외 1곳 (7년),
3. 한국기업: LG 외 1곳 (8년), South Korea,
4. 군 필: KATUSA, U.S. 8th Army ('83~'86)
주 소: [이민법 / 국제 세법]
미국사무실 1. 얼 바 인 2 Executive Cir. Ste 270, Irvine, CA 92614
2. 실리콘 밸리 2570 N. First Street 2nd Floor #9616, San Jose, CA 95131
3. 오 스 틴 111 Congress Ave. #500, Austin, Texas 78701
[한국법]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 조용주
서울사무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34, 202 호 (신정 빌딩)
문 의: 상담 안내는 다음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email: [email protected]
Open Hours: 월 ~ 금 9:00 am ~ 5 pm (Pacific Time Zone)
토 ~ 일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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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과 연방 세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