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편 취업비자와 신분 (H-1b, R-1, L-1)
단기 취업신분(H-1B)으로 변경하면 영주권 따기 쉽다. 매년4월1일부터 접수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미리
스폰서 회사를 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착오가 없어야 하겠다. 또한 작년의 경우 단기 취업 쿼타의 2배이상
이 접수되어 추첨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추첨에 안될 경우 다른 신분 변경도 미리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1. 영주권(EB-2, EB-3) 따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특기보유자(EB-1), 종교이민(EB-4)및 투자이민(EB-5)를 제외하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위의 영주권은 조건이 까다로워 이민국에서 거절하는 확률도 높다. 그러나 취업신분으로서 스폰서회사에 같은
포지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거의 영주권을 받는다.
왜냐하면, 스폰서의 지불능력(ability to pay)은 이미 취업을 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않고, 직무내용
역시 취업신분 변경시 입증된 내용이므로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단기 취업신분으로 있으면서 영주권 신청을 못했다면 또한 방법이 있다.
단기 취업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을 못했다면, 다른 신분변경등으로 신분을 안정시켜 놓고 그간의 경력으로 다른
영주권 스폰서 찿아 영주권 신청 할수있다. 단기 취업신분의 배우자가 소액투자(E-2) 신분으로 변경하고, 본인 은 E-2배우자 노동허가(Work Permit)을 신청하여, 단기 취업기간 6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
3. 만일 불법 구제안이 발표되면 취업이민 쿼터 증가로 영주권을 빨리 딸수 있다.
국회에서 친 이민정잭이 주도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에따라 현재 한참 거론되고 있는 불법 구제안과 더불어 취
업이민의 쿼터가 대폭 증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취업이민 대기기간보다 훨씬 단축될수 있다.
4. 단기 취업 신분 변경 하루라도 빨리 진행 시키는 것이 좋다.
단기취업의 경우,직장 변경, 파트타임등도 용이하므로 우선 취직할수 있는 스폰서가 있다면 바로 신청하는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올해의 단기 취업 쿼터도 금방 마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기타 크레딧(Credit) 쌓기가 용이하다.
미국은 신용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수입의 입증이 되므로 가능한한 크레딧카드
를 많이 사용하고,일년 급여(수입)를 세금보고 하게되면, 신용이 쌓여 자동차 리스나 주택 구입시 여러가지로 유
리하다. 그리고 영주권이 된 후에도 사업 자금등 대출이 용이해진다.
6. 체류신분에 따른 영주권 신청
E-2(소액투자), F-1(유학생), L-1(주재원), R-1(종교인), H-1B(단기취업)등 장기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
의 체류 신분과 관련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 E-2 신분 소유자: 자신의 사업을 경력으로 하여 취업 이민을 신청할수 있다. 물론 자신의 사업체로 자신을 스
폰서 할수는 없다. 자신의 사업 경력을 활용 할수있는 타 사업체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 이민
신청을 한다. E-2 는 사업을 하고 있는한, 거의 반 영구적으로 체류 가능하므로 오래 걸리는
취업영주권이나 형제초청등의 신청에 유리한 신분이다.
2) F-1 신분 소유자: 공부중에도 취업이민 신청을 할수 있다. 과거 경력이 있다면, 그 경력과 관련된 고용주를 스
폰서로 할수있다. 취업이민 절차가 오래 걸리더라도 공부하는 동안은 유학생 신분이 유효
하므로, 비교적 장기간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기다릴수 있다. 만약, 유학생활중 4년제 대
학 또는 대학원을 나왔다면 졸업후 관련 업종 취업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다.
3) L-1 신분 소유자: 미국 회사가 설립된지 1년이상이 지났다면, L-1신분을 받자마자 이민신청을 할수있는 신분
이다. 새로 설립 되었다면 1년이상 영업을 한뒤에 신청 가능하다. L-1 은 EB-1 해당자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요없어 영주권 신청을 빨리 할수있다.
4) R-1 신분 소지자: 2년이상 유급으로 근무한 증빙을 갖추면,I-360(종교인 특별이민)신청이 가능하다. I-360 신청
일을 기준으로 거슬러서 과거 2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종교인으로 근무했어야 한다. I-360
이 허가되면 영주권 신청(I-485)을 할수있다.
5) H-1B 신분 소지자: 신분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를 스폰서로 또는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를 스폰서로 취업이민 신
청을 할수있다. 대학원 졸업자나 학사 소지자로 5년이상 경력자는 EB-2 캐이스로 신청하면,
현재까진 우선일자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민신청(I-140)과 영주권 신청(I-485)이 가능하다.
7. 체류 신분에 따른 미국 체류기간
미국에 입국하여 안정된 신분을 확보후 영주권 신청을 하루 빨리 하는것이 미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일 중요하
다. 신분에 따른 체류기간도 다르므로 자신에 맞는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첫번째다.
A. 취 업 비 자 와 신 분 ( H-1B)
1. 스폰서 회사 자격요건및 영주권 신청: 이민국에서 스폰서 회사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두가지로 요약 할수있다.
1) 스폰서 회사의 직무가 타당한지의 여부
*직무(Job Description)
예를들면 중국음식점에 대학에서 전자공학과를 전공한 Mr.김씨를 수혜자로 하여 H-1B를 신청 할수없다.
*규모는 적당한지 여부
만일 소규모 식당에서 회계를 전공한 사람을 경리 담당으로 하여 H-1B를신청한다면 이역시 쉽지 않다.
2)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능력
*지난해의 세금보고서(Form 1120, Form 1040등)상 이익및 자산으로 임금 지불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신규사업의 경우 자산(Asset)및 은행잔고(Bank Statement)등으로 입증할수 있다.
*조직이 큰 경우 사실상 적자를 몇년간 기록했다 해도 스폰서 회사가 될수있다.
2. 영주권 신청
1) H-1B를 승인받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좋다. 왜냐하면 H-1B와 영주권(취업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nt) 구비 서류및 요건이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
2) H-1B 회사로 부터 영주권 신청 계획이라면 파트타임 H-1B 보다는 풀타임(Full Time)으로 H-1B를 받는것이
유리하다. ,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볼때 풀 타임 포지션에 영주권을 주기가 쉽기 때문이다. 물론, 파트타임
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이경우 파트타임 외국인에게 영주권
허가 신청을 할 경우는 좀더 영백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3) 취업이민 스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지션및 직무, 임금 지불능력이 중요한데 H-1B의 경우는 이미 급여
를 받고 있으므로 가장 까다로운 임금지불 능력 입증을 쉽게 할수있다.
3. 단기 취업비자 및 신분의 고용주 변경(H-1B Visa Portability)
구 이민법에서는 단기 취업비자/신분소지자가 고용주 변경시, 변경신청이 승인이 되어야 새로운 직장으로 옯길
수 있었다. Section 105 of the American Competitiveness in 21st Century Act (AC21)가 발효됨에 따라 고용
주 변경 신청후 바로 새직장에서 일할수 있다.
서류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신청하면 된다. 급행신청시 $1,225을 추가 납부하면 빨리 승인을 받을수 있다.
1) 직장 해고된후: 비슷한 직종의 새 직장에 대하여 얼마만에 스폰서 변경을 해야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해고직후 바로 신청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상당 기간 경과후 신청한다면 문제가 된다. 법률
적으로는 해직 직후 불법신분으로 되기 때문이다.
2) 고용주 변경시: 쿼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처음 승인시 쿼타에 이미 포함되었기때문이다. 다만, 고용주
는 H-1B직원에게 시장임금(prevailingwage)을 주어야 한다.
영주권(I-485)을 신청하고 180일 경과후, 새직장으로 H-1B를 옮긴경우, 영주권 스폰서 변경도 가능하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후 180일이 경과하지 않았고, H-1B를 옮긴이후 기존 영주권 스폰서가 영주권 스폰서를 거절한다면,
새로이 영주권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
H-1B는 기본적으로 6년간 미국에서 체류 할수있다. 그러나 노동청허가를 신청한지 1년이상 경과한 사람은 1년
단위로 영주권 신청 심사기간중에는 계속해서 연장할수 있다. 또한, 취업이민 허가신청이 승인된 경우는 3년 연장 신청할수 있다.
B. 주 재 원 비 자 와 신 분 ( L-1A, L-1B )
1. 법인 이든 개인 업체든 상관 없이 신청 할 수 있다.
주재원은 한국의 본사에서 매니져(관리자급)이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지사에 경영자급(L-1A, Executiveor Managerial Position이나) 또는 특수 기술 소유자(L-1B,
Specialized Knowledge Employee)로 근무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경우에 신청할수 있다.
먼저, 미국내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USCIS) 청원서를 먼저 승인받고, 한국대사관에 인터뷰 예약을 하면 된다.
주재원 신청자는 과거3년중 1년이상 본사나 해외지사에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 본국 회사와의 관계 유지
주재원 신분의 연장이나, 주재원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반드시 본사와 미국회사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또 본사가 계속적으로 사업하면서 현존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한다.
이따금,한국의 사업을 모기업으로 해, 미국내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주재원신분을 획득한 다음, 여러이유
로 모기업을 폐업하거나 세금 납부등을 하지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기업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
하여 주재원 신분의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체류기간 및 체류연장
주재원은 처음에 보통 1년 또는 3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연장 신청을 할수 있다. 보통 2년씩 연장된다.
L-1A 해당자는 7년까지, L-1B 해당자는 3년까지 주재원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4. 영주권 신청
L-1A의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으며,노동청 허가(Labor Certification)가 필요없고 바로 이민신청(I-140)
영주권 신청(I-485)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가장 빠른 취업 이민 방법 중의 하나이다.
5. 한국에서 데려온 직원의 신분조정
가령 단순히 미국에 회사를 차려, L신분으로 신청하려고 한다면, 한국에서 데려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회사
에서 과거3년중1년을 근무했어야한다. 즉 한국 본사 출신이 아니고서는 미국 지사를 통하여 신분 변경은 불가
능 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순수히1년이상 근무한 한국 본사의 직원들과 미국내에 현지채용으로 회사를 운영 한
다면 L 신분(L-1A, L-1B)으로 변경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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