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미국 체류와 영주권
A. 미 국 체 류 방 법
1. 체류비자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중에는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기위해, 미국에 있는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비자가 있다. 예: L (주재원), H (단기 취업), O (특기자), P (운동, 연예인), R(종교인) 비자가 그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미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후, 그 허가서를 미국대사관의 영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고 인터뷰 날에 비자 신청서와 각종 참고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한다.
E비자(무역인, 소액 투자자)의 신청은 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직접 신청 하여 받아야 한다. 이민국의 사전허가가 필요없다. 비자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먼저 접수하면 영사과에서 심사후, 인터뷰날자를 통보해 온다. 미국에 체류하면서 체류 신분의 변경없이 한국에서 비자를 직접 받겠다고 이민국에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양식 I-129 에 한국소재 미대사관에서 받겠다는 표시를 하면된다. L, H, O, P, R 비자의 경우는 가능하다.
2. 신분변경 무비자로 입국하지 않은 경우(비자로 입국한 경우), 미국에 들어와서 머물다가, 본래 입국시와 다른신분으로 바꾸는것을 체류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이라고 한다. 체류 신분변경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체류신분의 유효기간내에 할수있다. 체류신분 변경을 했던 사람도 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수 있다.
예를들면, 방문비자 (B-2)로 입국하여 학생신분(F-1)으로 변경한후, 다시 학생신분에서 취업신분 (H-1B)으로 변경하다가, 다시 학생신분으로 변경할수 있다. 신분 변경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특수한 이유없이 자주 바꾸는것은 좋치 않다. 만일 바꾸는 과정에서 거절 된다면, 낭폐를 보게 된다.
3. 신분변경 제한이 있는경우 제한적으로 체류 신분변경 신청을 할수없는 사람들도 있다. J (문화 교류)비자 신분이나 M (직업교육)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대로 신분 변경을 할수없다. 신분변경 제한이 있는 J 비자 소지자가 H, L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비자 면제허가를 받거나 또는 한국으로 돌아가 2년이상 체류후, 원하는 신청해야 한다. M 신분/비자 소지자는 유학생(F-1)이나 단기 취업신분(H-1B)으로 변경할수 없다.
4. 영주권 허가신청 영주권자는 미국내에서 체류할수도 있고, 여행 또한 자유롭게 할수 있으며, 미국 군대도 지원할수 있다. 물론 영주권자는 영주권 자체가 일을 할수 있다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노동허가 신청이 필요 없다. 다만, 해외에서 오랫동안 여행이 필요한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I-131)를 신청하면 2년동안 해외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다.
1) 가족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허가신청 (Immigration Petition)을 하여야 한다. 가족이민의 경우 I-130으로 신청후,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그때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다. 다만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및 부모는 영주권 허가신청(I-130)및 영주권 신청(I-485)을 함께 제출할수 있다.
2) 취업이민 신청: 취업이민의 경우는 I-140으로 신청후 승인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투자이민( 100만의 경우, I-526을 써서 이민 허가신청을 하고, 종교인의 경우에는 I-360으로 신청한다.
3) 신분유지: I-485(영주권 신청)를 접수하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의 상태가 되어 기존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가족초청이던, 취업영주권 신청이던 간에 I- 485접수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 신분유지는 계속 하는 것이 좋다.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고객과 저희와의 구체적인 상담없이
본글에 의존하여 행해진 일에 대해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Serving all 50 States in the U.S.,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 미국 이민업무는 미국 현지에서 이민업무를 많이해본 이민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