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미국 이민법의 소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타국에서의 생활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긴장의 연속이다. 영주권 없이 이민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어렵다는 것은 거주해본 사람들만이 더욱 가슴깊이 느끼게 된다.
대개 처음에는 많은분들의 경우, 본인은 학생신분(F-1)으로, 자녀들은 동반자녀(F-2)의 신분으로 체류 하거나, 소액투자신분(E-2)이나 취업신분(H-1B)으로 체류한다.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소액투자(E-2)신분의 경우 적자를 보기 일수여서 연장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취업신분의 경우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하고 직업의 포지션이 자신의 대학 전공과 맞아야 하는등 까다로운 기본 요건이 있다.
한국에서 소액투자(E-2)로 비자를 받을경우 2~5년을 받지만, 연장시엔 사업체가 적자이고 추가 사업자금이 없다면 거절당하기 일수이다. 취업신분 또한 경기 불황으로 자리가 제한되어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체류신분과 더불어 자녀교육을 소홀히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흔히 자녀 교육때문에 미국에 왔다고 하면서 신분유지와 생업에만 매달리다 보면, 자칫 자녀교육이 소홀해져 아이들의 미래를 힘들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한다.
이민법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본인에게 맞는 체류방법이 뭔지,또 영주권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코져 한다.
정직한 이민 변호사의 선임 이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좋은 이민 변호사를 만나는 일이다. 미국은 변호사마다 실력이 달라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는 변호사도 있고, 호언장담하며 쉬운일만 처리하면서 과대한 수임료를 부과 하는 변호사도 있고, 심지어는 변호사 본인이 일을 전혀 모르거나, 안다 하더라도 전혀 관혀하지 않고 직원에게만 맡기는 변호사들도있다. 아묻튼 본인이 직접 상담을 받고 신중히 판단하여 선택 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법률 상담료를 아껴서는 안될 것 같다. 본인의 케이스에 맞는 정확한 법률 상담과 정보도 얻을수 있고,추후 계약시 대개 전체 계약금액에서 상담료를 공제 받으므로 상담 비용이 들더라도 최소 1명이상 상담을 받은후,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의 상담이나 이야기는 본인의 사례와 다르게 해석할수도 있고, 정확한 법률상담이 아니며 책임도 없으므로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감수해야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고객과 저희와의 구체적인 상담 없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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