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 비자 ( L-1 )
국제화 시대에 아직도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한국의 현대, 삼성등 단일시장으로는 최고 큰것은 입증이 되어 왔다.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 결국 미국시장을 장악하는 국가들이 선진국 대열도 진입하고 그중에서도 상위국가로 되는것 같다. 전에는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제품이 미국에 많았으나, 요즈음은 중국, 일본, 한국등 아시아 제품이 강세를 이루어, 이와 관련된 기업이나 개인들은 세계 불황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초호황을 누리며 잘 나가는것이 사실이다.
개인들도 한달에도 몇번씩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본다. 항상 진행중인 일처리로 자리를 오랫동안 비우기가 힘들지만, 그렇치 않은 다른분들은 미국과 한국을 수시로 왕래한다. 부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선 의뢰인의 법률 서류 처리가 최우선이라 시간을 내기가 쉽지않다.
요즘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추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개인이나 법인들이 많다. 하지만, 첫번째로 넘어야 할 미국 이민법이라는 산이 있다. 개인들도 미국에 지사가 하나로는 부족하여 지역별로 세우기도 한다. 지역이 워낙 넓어서 한곳에 사무실을 내었다고 미국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무리인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이젠 미국에 한국 지방에 영업소를 내듯 LA, 시애틀, 휴스톤, 시카고, 뉴욕등 대도시에는 사무실이 대개 있다.
최근 주재원 비자는 급행으로 신청한 경우, 2주안에 답을 알수가 있다. 즉, 승인이 나던지, 보완 명령을받게된다. 이번주 역시(2013년 9월 19일 ~ 9월 26일)에 L-1A(다국적 기업의 간부)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한지 일주일만에 승인이 났다.
사실 주재원 비자는 미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송금이 오가고, 집기 비품을 구입하고 직원도 고용하므로, 만일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참으로 낭폐가 아닐수 없다. 손님들은 자금을 들여, 미국 진출을 하려고 처음으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데, 잘못되면 안된다는 책임감으로 매번 업무에 임했다. 이번에도 조건이 딱 맞지는 않았지만, 모든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리뷰하여 서류를 집어 넣은 결과 일주일 만에 승인을 받은 것이다.
주재원 비자는 다른 비자 보다 이민국에서 엄격히 처리한다. 그 이유는 허위로 페이퍼 컴페니를 차려 놓고, 경제활동은 안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 이다. 그래서 부정 방지및 예방 비용 $500을 인지세에 추가로부담 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이상으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것 같다. 의뢰인의 신청서 한건 한건 접수때 마다 힘들지만, 어려운 케이스 일수록 승인을 받으면 의뢰인보다 더 기쁜마음이 들곤한다.
1. 법인이든 개인업체든 상관없이 신청할수 있다.
주재원은 한국 본사에서 매니져(관리자급) 이상의 근무자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지사에 경영자급 (L-1A, Executive or Managerial Position)이나, 또는 특수기술의 소유자 (L-1B, Specialized Knowledge Employee)로 근무를 위해 미국에 오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재원 신청자는 과거 3년 중 1년 이상 본사나 해외 지사에 근무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근무 경력은 급여 대장, 세무보고서, 경력 증명서등으로 입증 하면 된다.)
2. 영주권 신청
주재원은 처음에 보통 1년 또는 3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면, 이후 다시 연장 신청을 할수 있다. 보통 2년씩 연장된다.
L-1A 해당자는 7년까지, L-1B 해당자는 3년까지 주재원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중에 요건이 되면, EB-1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노동청 허가(Labor Certification)가 필요없고, 바로 이민신청(I-140)과 영주권 신청(I-485)을 동시에 신청할수 있어, 가장 빠른 취업이민 방법중의 하나이다.
3. 본국 회사와의 관계유지
주재원 신분의 연장이나 주재원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시, 반드시 본사와 미국회사의 연관 관계를 잘 설명하고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또 본사가 계속적으로 사업하면서 현존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따금, 한국의 사업을 모기업으로 하여, 미국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주재원 신분을 획득한 다음, 여러 이유로 모기업을 폐업하거나, 세금 납부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기업이 사라진 것 으로 간주하여 주재원 신분의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미국에 사업체 진출 사례 ii
이민법 세미나를 하다보면, 다국적 기업이란 말에 많은분들은 대개 현대, 삼성, LG 등 거대 기업만을 생각하신다. 그래서 이부분을 다시 설명 드린다. 다국적 기업이란, 두나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비지니스를 하시면 다국적 기업이 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한국에서 카 악세사리 소매점을 하시는분이 사무실에 찿아 왔다.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싶다고 하셨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주마다 다르지만 대개 1인이 법인을 세울수 있고,자본금도 필요 없다.), 사무실을 얻고, 주재원 비자를 승인을 받았다. 1년뒤 다시 다국적 기업의 간부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을 받았다.
결국 다국적 기업은 한국에서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다 할수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주재원 비자를 승인하여 준다. 많은분들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였다가,나오지 않아서 우리 사무실로 중간에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럴경우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는것은 물론 적절한 시기를 놓쳐 시작부터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처음부터 적어도 10년이상 업무를 해본 이민 전문 변호사가 일을 잘 한다. 또한 기업체 출신변호사는 회사일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잘 한다. 꼭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다시한번 강조한다.
요즈음 한국에서는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미국에 체인점을 세우고자 연구를 많이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모를때가 있다. 미국에 있는 친척이나 지인의 얘기나 경험담에 의존해 결정한다면 문제가 발생시 고스란히 모든 손해를 감수할수 밖에 없다. 모든 일들은 개개인마다 모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법률에 맞춰 정확하고 딱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진출하려면, 법률업무(이민법, 세법), 회계업무(세무,회계), 사업체의 신고관계(인허가), 매장 또는 사무실 주택 임대등을 전부 다 알아보아야 한다. 마스타 플랜, 또는 스케줄을 정해,하나 하나 꼼꼼히 알아 보아야 한다. 전체를 진두지휘할 변호사를 선임한후,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준비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한번에 국제 비지니스를 만들수 있는것이다.
미국에 처음 입국한 2001년도에는 한국브랜드가 잘 안보였다. 그래서 어느날 한국 브랜드가 미 전지역에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한국 시장의 17배 정도가 된다고 한다.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숫자가 한국에서 판매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많은분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미국과 한국에 따로따로 기러기 생활을 하시는데,국제화를 한다면, 사업번창과 더불어 자녀 교육과 동시에 가족이 함께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일들을 하다보면, 세계화가 되는 첫걸음인 것이다. 그래 장사가 잘되면, 분점을 내고, 그 숫자가 늘어나면, 어느순간 American 드림이 이루어 진다고 본다. 나역시 최근에 한국에서 유명한 실력파 한국 변호사와 업무제휴를 하기로 결정했다. 법률업무 역시 국제화를 해야하는 시대가 온것 같다.
위의 글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 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한국에서 카 악세사리 소매점을 하시는분이 사무실에 찿아 왔다.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싶다고 하셨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주마다 다르지만 대개 1인이 법인을 세울수 있고,자본금도 필요 없다.), 사무실을 얻고, 주재원 비자를 승인을 받았다. 1년뒤 다시 다국적 기업의 간부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을 받았다.
결국 다국적 기업은 한국에서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다 할수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주재원 비자를 승인하여 준다. 많은분들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였다가,나오지 않아서 우리 사무실로 중간에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럴경우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는것은 물론 적절한 시기를 놓쳐 시작부터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처음부터 적어도 10년이상 업무를 해본 이민 전문 변호사가 일을 잘 한다. 또한 기업체 출신변호사는 회사일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잘 한다. 꼭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다시한번 강조한다.
요즈음 한국에서는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미국에 체인점을 세우고자 연구를 많이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모를때가 있다. 미국에 있는 친척이나 지인의 얘기나 경험담에 의존해 결정한다면 문제가 발생시 고스란히 모든 손해를 감수할수 밖에 없다. 모든 일들은 개개인마다 모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법률에 맞춰 정확하고 딱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진출하려면, 법률업무(이민법, 세법), 회계업무(세무,회계), 사업체의 신고관계(인허가), 매장 또는 사무실 주택 임대등을 전부 다 알아보아야 한다. 마스타 플랜, 또는 스케줄을 정해,하나 하나 꼼꼼히 알아 보아야 한다. 전체를 진두지휘할 변호사를 선임한후,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준비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한번에 국제 비지니스를 만들수 있는것이다.
미국에 처음 입국한 2001년도에는 한국브랜드가 잘 안보였다. 그래서 어느날 한국 브랜드가 미 전지역에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한국 시장의 17배 정도가 된다고 한다.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숫자가 한국에서 판매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많은분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미국과 한국에 따로따로 기러기 생활을 하시는데,국제화를 한다면, 사업번창과 더불어 자녀 교육과 동시에 가족이 함께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일들을 하다보면, 세계화가 되는 첫걸음인 것이다. 그래 장사가 잘되면, 분점을 내고, 그 숫자가 늘어나면, 어느순간 American 드림이 이루어 진다고 본다. 나역시 최근에 한국에서 유명한 실력파 한국 변호사와 업무제휴를 하기로 결정했다. 법률업무 역시 국제화를 해야하는 시대가 온것 같다.
위의 글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 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