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최근 미국내에서의 결혼영주권 추이및 정식영주권 신청
1. 일반사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바로 영주권 허가신청 및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할수있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
였다면 신청할수 있다. 다만 시민권 배우자의 영주권 인터뷰는 일반 가족이민보다는 훨씬 까다롭다. 즉 시민
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결혼의 진실성 여부를 심사한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 결혼이 사실인지
를파악한다. 시민권자와 피초청인을 별도로 각각 인터뷰하여 사실이 부합되는지 파악한다.
가령 처음 만난 장소를 각각 질문하는등 다양한 질문을 받게된다. 영주권 인터뷰에 통과 하면 2년 짜리 영주권
을 발급한다. 영주권 발급일로 부터 1년 9개월 부터 2년이 되기전에, 조건부 영주권을 정식 영주건으로 변경
하는 신청을 하여야한다.
2.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 기록
결혼전에 외국인 배우자가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중죄나 사기의 경우에
는 심한경우 인터뷰후 추방절차로 들어가기도 한다. 때문에 조그만 범죄를 속이기 위하여 사소한 거짓말 한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하여야 한다.
3. 최근의 추이
최근에는 이민국에서 가족 영주권 심사시, 영주권 보증 서류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한다. 그전 같으면 넘어갈
일을 요즈음은 보안명령을 발행하여 추가 서류를 점검한다.
4.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결혼한지 2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2년 만료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을 받게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만료일을 제외하고는 일반 영주권
자와 혜택이 동일하다.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는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이민국 양식 I-751에 배우자 서명을 받아, 증빙
서류와 함께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f Residence)을 하여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아야한다.
어떤 경우는 배우자 서명없이 혼자 I-751을 신청할수 있다. 배우자의 사망, 배우자 학대, 이혼 또는 결혼 무효
등의 경우이다. 이런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도 함께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같이 해야한다.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
을 하면 여행, 취업 등 영주권자의 혜택을1년간 연장 받는다. 보통 1년 내외로 허가 여부가 통보된다. 해제
신청이 허가되면 이민국에 가서 지문을 찍고 사진을 제출하여 정식 영주권이 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1년이상
이 지나도 허가 통보가 안오면 이민국을 찾아가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여권에 1년 유효 영주권 도장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배우자 없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명백하고 합당한 서류 또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위의 사유 발생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신청 하지 않으면 거절된다.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요한다.
II. 해외에서의 결혼 영주권 신청
해외에서의 결혼 영주권의 신청은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기간 보다 시간이 좀더 소요 된다. 미 시민권자와
결혼후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국무부 절차를 걸쳐 해외 소재 미대사관의 인터뷰를 한후
미국에 입국하게 된다.
단, 약혼자 비자를 활용할 경우 좀더 일찍 미국에 입국하고,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된다.
III. 영주권자와의 결혼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한 경우, 2년정도 대기후(2015년 9월 미 영주권문호 기준), 미국내에서 신청의 경우 11개월
정도 소요되고, 국무부 신청의 경우는 이보다 좀더 시간이 소요된다.
Law Offices of Eui Suk Suh 이민법 변호사 서 의석
* 모든 이민 CASE / 범죄기록보유자의 영주권.시민권 신청
* EB1.NIW. EB5 Evaluation
* 이민국 인터뷰 동행 전문변호사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일반사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바로 영주권 허가신청 및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할수있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
였다면 신청할수 있다. 다만 시민권 배우자의 영주권 인터뷰는 일반 가족이민보다는 훨씬 까다롭다. 즉 시민
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결혼의 진실성 여부를 심사한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 결혼이 사실인지
를파악한다. 시민권자와 피초청인을 별도로 각각 인터뷰하여 사실이 부합되는지 파악한다.
가령 처음 만난 장소를 각각 질문하는등 다양한 질문을 받게된다. 영주권 인터뷰에 통과 하면 2년 짜리 영주권
을 발급한다. 영주권 발급일로 부터 1년 9개월 부터 2년이 되기전에, 조건부 영주권을 정식 영주건으로 변경
하는 신청을 하여야한다.
2.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 기록
결혼전에 외국인 배우자가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중죄나 사기의 경우에
는 심한경우 인터뷰후 추방절차로 들어가기도 한다. 때문에 조그만 범죄를 속이기 위하여 사소한 거짓말 한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하여야 한다.
3. 최근의 추이
최근에는 이민국에서 가족 영주권 심사시, 영주권 보증 서류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한다. 그전 같으면 넘어갈
일을 요즈음은 보안명령을 발행하여 추가 서류를 점검한다.
4.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결혼한지 2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2년 만료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을 받게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만료일을 제외하고는 일반 영주권
자와 혜택이 동일하다.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는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이민국 양식 I-751에 배우자 서명을 받아, 증빙
서류와 함께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f Residence)을 하여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아야한다.
어떤 경우는 배우자 서명없이 혼자 I-751을 신청할수 있다. 배우자의 사망, 배우자 학대, 이혼 또는 결혼 무효
등의 경우이다. 이런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도 함께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같이 해야한다.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
을 하면 여행, 취업 등 영주권자의 혜택을1년간 연장 받는다. 보통 1년 내외로 허가 여부가 통보된다. 해제
신청이 허가되면 이민국에 가서 지문을 찍고 사진을 제출하여 정식 영주권이 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1년이상
이 지나도 허가 통보가 안오면 이민국을 찾아가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여권에 1년 유효 영주권 도장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배우자 없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명백하고 합당한 서류 또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위의 사유 발생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신청 하지 않으면 거절된다.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요한다.
II. 해외에서의 결혼 영주권 신청
해외에서의 결혼 영주권의 신청은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기간 보다 시간이 좀더 소요 된다. 미 시민권자와
결혼후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국무부 절차를 걸쳐 해외 소재 미대사관의 인터뷰를 한후
미국에 입국하게 된다.
단, 약혼자 비자를 활용할 경우 좀더 일찍 미국에 입국하고,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된다.
III. 영주권자와의 결혼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한 경우, 2년정도 대기후(2015년 9월 미 영주권문호 기준), 미국내에서 신청의 경우 11개월
정도 소요되고, 국무부 신청의 경우는 이보다 좀더 시간이 소요된다.
Law Offices of Eui Suk Suh 이민법 변호사 서 의석
* 모든 이민 CASE / 범죄기록보유자의 영주권.시민권 신청
* EB1.NIW. EB5 Evaluation
* 이민국 인터뷰 동행 전문변호사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