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학생비자와 신분 (f-1)
1. 이민법상 미국에서 공부하는 방법
1) 파트타임 스터디(Part time study) 21세가 넘어 유학생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면(H-1B, E-2, R-1 등),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는 있지만,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선 안된다. 이런 신분들은 본연의 신분으로 Full-Time 일하는 조건으로 허가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Part-Time으로 공부하는 것은 괜찮다.
2) 풀 타임 스터디 (Full Time study)
*21세 미만까지 다닐수 있는 신분: H-1B(단기 취업), E-2(소액 투자자), L-1 (주재원), R-1 (종교인), O-1(특기자) 등등의 신분 소지자의 21세미만 자녀들은 각각 H-4, E-2,L-2, R-2, O-3 등등의 신분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신분을 가진 분들은 21세 미만까지 학교를 거주자 자격으로 다닐수 있다. 공립고까지는 무상으로 다닐수 있고, 대학은 1년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자 학비 기준으로 내고 다닐수 있다. 이것 역시 21세이전 까지만 가능하다.
*공립고등학교까지 다닐수 있는 신분: 유학생(F-1)의 자녀(F-2)는 공립고등학교까지 무료로 다닐수 있다. 하지만, 대학의 경우 약간 사정이 틀려진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자녀들은 캘리포니아에 1년이상 거주했다면, 주립대학 입학시 캘리포니아주 학비(In-State Tuition Fee) 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F-2신분(F-1의 자녀)이 대학교를 입학 하려면 반드시 F-1으로 신분을 변경해야 한다. F-2신분은 대학의 Full-Time학생이 될수 없기 때문이다.
2. 방문에서 학생신분 (F-1) 변경 학생신분을 받기 위해선, 진실로 공부할 의도와 학비및 생활비가 있거나,이를 대줄 스폰서(재정보증인)가있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어학 과정을 등록할 경우도 진실로 공부할 의도를 잘 설명하여야 한다. 공항 입국시 입국 목적을 ‘공부를 하기 위함’을 잘 설명하면, 출입국 기록에 예비학생 (Prospective Student) 으로 기록되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시 훨씬 쉽게 별 다른 의심없이 승인 받을수 있다.
3. 유학생 신분변경 합법적 신분을 가졌었다 하더라도 21세가 되면, 부모의 신분에 따른 혜택을 받을수 없다. 성년이 되면 부모로 부터 독립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학업을 계속하길 원한다면, 유학생(F-1)신분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부터 캘리포니아 거주자 학비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외 유학생을 제외한 신분의 Part Time Study는 대개 허용한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공립 컬리지 경우에는 거주민 학비혜택도 받을수 있다. 학교에 문의하여 잘 알아보면 많은 혜택이 있다.
1) 학생신분(F-1) 변경시 이민국에서 보완 명령을 받은 경우
학생신분의 절차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학생의 신분변경은, 다른 신분변경 (예: H-1B, E-2등)보다 어려운 케이스로 분류한다. 물론 단순한 어학원보다는 대학교(예: 칼스테이트 계열: Cal State Fullerton등, UC계열:UCLA등)라면 별 문제없이 학생신분을 받겠지만, 어학원의 학생 신분변경시 문제가 될수있다.
이러한 보완 명령을 받은 사례를 들어보면
첫째, 외국인이 본국에서 영어학원을 다니면 되지, 굳이 미국서 영어 학원을 다녀야 하는 이유
둘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및 누가 돌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
세째, 재정상태등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질문들도 비일비재 하다.
이민국에서 요즘 학생의 신분변경에 관해 철저하게 조사하는 사유는, 가짜 학생이 많이 있다고 조사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학생신분 변경시는 철저하게 공부의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가족을 동반한 중년 가장이 어학원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은 좀더 많은 질문을 하는것 같다.
2) 학생(F-1)신분시 학교를 옮기는 경우
학생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 했을경우, 전학한 학교에서 I-20 발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문제가 없다. 미국에서는 학생신분(F-1) , 비자 소지자는 누구나 SEVIS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 전산시스템으로 학생신분의 외국인을 관리한다. 학교과정이 끝난 학생의경우,과정이 끝남과 동시에 SEVIS 시스템에서 이름이 없어진다.
전학의 경우, 예전 학교에서 학생의 모든 서류를 새로운 학교에 보내면, 새로운 학교에서는 공백기간 없이 입학허가서(I-20)를 새로 발급하고, SEVIS 시스템에 새로운 학교 이름으로 학생이 등록되도록,조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민제도에 익숙치 못한 학교의 경우에는 SEVIS에 새로운 학교 학생으로 등록 않고, 이전학교에 등록된 이름이 삭제된 경우, 학생의 신분은 불법이 되어 버린다. 다른학교로 옮겼을경우,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일이다. 이민국에 사정을 설명하여 학생신분 복원을 청원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너무 늦게 발견한다면 이민국에서 거절할수도 있다. 사례) 전학할 경우, 전 학교의 입학허가서(I-20)의 만기일 2011년 8월말로 되어있고, 새로운 학교에서 실수로 입학허가서를 2011년 10월로 발행된다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새로운 학교에서는 2011년 8월말 이전부터 시작하는 입학허가서의 발급및 SEVIS시스템에 공백기간 없는 기록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무조건 서류를 제출 했으니까 하고 안심하지 말고, 제대로 조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시, 누구의 잘못에 상관없이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에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이민자 경우 시간이 있을때마다 이민일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4. 구비서류 해당서류는 모두 영문으로 준비하여 입학할 학교에 신청한다. 입학이 허가되면 I-20가 나오고,I-20를 받으면 이서류를 첨부, 이민국에 서류를 작성하여 학생신분 (F-1)을 신청한다.
지금도 대학생 학비 캘리포니아 주민 혜택 받을수 있다. 불법체류의 경우, 많은 학교들이 여러가지 사유로 그 혜택을 주는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법률에 맞추어 정확히 신청한다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한 적법하게 거주하는 경우 21세이전까지는 거주민 학비혜택을 누릴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외국인 대학생, 타주의 미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주립대학(UCLA등)또는커뮤니티 칼리지 (예: Saddle Back, Cypress College등)를 다니면, 보통 유학생에 준하는 학비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의 거주민은 저렴한 학비혜택을 받는다.
사례 1: 다음에 해당되는 적법한 신분
우선 적법하게 신분유지하고 1년이상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21세미만의 자녀는 캘리포니아 거주민
으로 인정되어 학비혜택을 받을수 있다. 예를들면, E-2신분 소지자의 자녀가 E-2신분으로 1년이상
거주 했다면 21세 이전까지는 캘리포니아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 fee)혜택을 받을수 있다.
H-4, L-2, R-2 등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F-2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례 2: 불법체류의 경우
또다른 법안은 AB540이다. 이는 3년이상 캘리포니아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하고,자격이 되는 즉시, 이민 신청을 하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면 해당학교에서
이를 심사하여 학비혜택을 줄수있다.
그간 많은 학생들이 AB540 법안으로 학비 면제신청을 하여, 해당 학교로부터 승인을 받아 신청자들이 학비혜택을 받았다. 물론 쉽게된 경우도 있지만, 학교와 수차례 접촉을 통해 어렵게 승인된 경우도 있다. 결국 법률이 존재하는 한, 학교에서도 결국은 승인을 해 주었다.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는 법률적으로 거주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학비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비밀에 부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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