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이 민(Immigration)
미국 이민 제도는 크게 분류하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제도가 있다.
A. 처음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 및 영주권 신청중 한국에서 받는 경우
1. 미국에 방문으로 입국하여 미국서 살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 이민법은
점점더 까다로워 졌다. 우선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서는 신분변경이 첫번째이다. 신분이 안정되야 운
전면허증, 쏘셜 번호등 기본적인것을 가지고 미국서 생활 할수있다.
2. 신분변경은 자신의 요건에 맞게 학생신분,소액투자신분, 취업신분등 여러가지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미국을
잘 모르시는분은 우선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영어도 배우고 미국생활및 문화를 배우고 난 다음 다른신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신분이 안정되면, 자신에게 해당만 된다면 각기 다른 케이스라도 영주권을 신청해 두는것이 좋다. 케이스가 다
른 경우라면 중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2017년11월 현재 13년이상 걸린다.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7
년정도 걸린다. 너무 오래걸린다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하시는 손님들 중 많은 분들이 지레 포기하고 다른 빠른
방법을 찾으려 한다.
5. 하지만 가족초청이 불가능한 분들은 어렵다해도 어쩔수 없이 취업이민을 택해야 한다. 이런분들은 초청해 줄수
있는 가족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취업이민이 빠르다.
많은 이민상담을 하면서 초청해줄 가족이 있으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는 케이스라도 무조건 해두는 것이 좋
다고 조언한다. 10년이나 15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스폰서를 찾느라고 수년을 허비하고, 취업이민 기다리
다 또 몇년을 보내고,그러다가 문제라도 생겨서 이민국에 오랫동안 묶여있거나, 잘못되어 거절이라도 당하면, 그
시간은 돌이켜 찾을수 없다. 이미 10여년 가까이 지나간뒤다. 이럴때 시민권자 형제의 가족초청 이라도 해둘걸
하며 후회해도 소용없다. 두 세가지 케이스로 진행하다보면 빨리 되는것을 신청해 영주권을 받을수도 있고, 보
험을 든다고 생각하면 간단한 일이다.
해당되는 케이스가 있다면, 일단 신청해 두는것이 백번 유리하다. 운이 아주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영주
권을 받는데 5년에서15년정도 소요된다. 신분확보를 하고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민신청이 가능할때, 즉시 이
민 신청을한다면 영주권을 받게 된다.
B.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중 한국에서 영주권 받는 방법
미국서 영주권 신청(취업이민, 가족이민)을 한 상태에서 여행허가를 받은후, 한국으로 여행중 부득불 미국으로
당장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되거나,또는 한국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미국의 입국이 여의치 않을 경우가 생길수
있다. 이때 기존에 접수한 영주권 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영주권 허가신청이 승인된 경우
만일, 영주권 신청 허가신청서, 즉 I-130(가족이민), I-140(취업이민) 이 승인되면, 한국에서 인터뷰를 할수 있도록
I-824를 써서 이민국에 요청하면 된다.
이때 이민국은 승인통지서를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 통보하여,신청자가 이민인터뷰를 볼수 있도 록 조치한다. 물
론 우선일자가 도래하여야 한다.
2. 미국내서 영주권 신청 진행중 한국에서 받을경우
만일 영주권 신청허가서가 승인나고, 영주권 신청(I-485)을 미국서 진행하는 중에도 물론 한국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영주권 허가신청 승인서와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
면 위와같이 처리된다.
3. 여행 허가기간을 넘겨서 해외에 체류한경우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다. 만일 신청자가 미국에서 E-2신분 이였다면, E-2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서 기존의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면 된다.
만일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 해외에서의 여행허가 연장신청을 해볼수가 있으며, 모든것이 거절된다면 해외에서 영
주권 받는것을 요청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 처리방안이 다를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상담를 받아 처리하면 된다.
4. 주의사항: 이민신청을 하게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영주권을 받게 되므로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다고
공들여 신청한 영주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C. 체류 신분변경 신청과 영주권 신청방법
방문비자(B1 / B2)를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미국에 장기체류하고,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다른 신분으로
바꾸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신분 종류를 연구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분의 종류마다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충족시킬수 있다면, 장기 체류신분으로 바꾸어 합법적인 체류를 할수 있다.
영주권 신청은 시간을 두고 연구후 제일 적합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지만, 체류신분을 잃어 버리면그간 영주권
신청도 불가능하고 이민생활이 어려움을 접하게 된다. 체류신분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출국후 재입국하여 다시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 학생, 투자 또는 무역인 신분과 영주권
장기 체류신분의 대표적예는 E-1(무역인 또는 직원), E-2(소액투자 및 직원), F-1(유학생) 등이다.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동일 신분을 유지하는한 무제한 미국에 체류할수 있다.
물론 신분을 유지하는 한 자녀들은 21세까지이고,배우자는 무제한 체류할수 있다. 자녀가 21세가 넘기전 영주
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자녀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 즉 대학생의 경우 E-2 자녀에서 F-1으로 변경
하면 된다. 이경우 이민국에서 별 무리없이 학생신분으로 변경해 준다.
단, E-1 및 E-2의 경우 매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유학생의 경우 계속 공부를 하고있고 SEVIS SYSTEM에 등록
이 되어 있어야 한다.
E 신분이나 F-1 신분의 경우, 영주권은 자신이 학력 또는 경력에 맞는 스폰서를 통하여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이경우 대개 EB-2(취업이민 2순위: 대학원이상 또는 5년이상 경력의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EB-3(취업
이민 3순위:학사 학위이상의 전문직 또는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가 대개 해당된다.
학생신분의 경우 한국에서 대학을 마쳤다면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것도 좋은방법이다. 왜냐하면 이민법에
는 고학력을 우대한다. H-1B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는 20,000개의 별도 쿼터가 있고, 취업이민도 EB-2(취업
이민 2순위)로 분류되어,영주권 신청시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2. 주재원신분과 영주권
L-1A 은 한국 본사가 있는경우, 미국에 지사설립,근무를 위해 오는분들이 받을수있는 신분이다. 회사 설립을 위
해 입국한 경우는 보통 1년, 설립되어 있는 회사근무를 들어온 경우는 3년을 받는다. 매 2년씩 두번 연장 7년간
머무를수 있다.
대개 만료되기전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데, EB-1(취업이민 1순위: 다국적기업의 간부)로 신청하게 된다. 취업
이민중 가장 빠른 제도중 하나로 1년이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 이때 기업의 스폰서 자격요건은 지불능력및
한국에 본사가 계속 있어야 한다.
3. 취업 신분과 영주권
H-1B (단기취업)는 가장 인기 좋은 신분이나 쿼터가 있어서, 매년 조기 마감되는 단점이 있다. 그 이유는 신분
확보및 영주권 신청을 동일한 스폰서로 해결할수 있고,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의 지불능력도 그동안의 월급명세
서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금년에도 이틀만에 마감, 접수된 서류를 추첨하여 심사하는 기현상로 많은 신청인들
이 당황해했다.
H-1B(단기취업)은 6년간 체류할수 있다. 대개 처음 3년을 부여하고,갱신시 3년을 추가로 부가한다. 만료가 추
가 되면 1년간 해외에 나가 있다가 다시 신청하여 또 6년간 머무를 수 있다.
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 준비중인 경우, 매1년씩 추가로 연장 신청 가능하다. 예를들면, 노동청허가서 (Labor Certificate)를 신청한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매1년마다 신청할수 있
다. 또한 이민 허가신청(I-140)이 승인된 경우는 한 번에 3년 신청할수 있다.
4. 종교인 신분과 영주권
R-1은 교회나 사찰, 종교 연구단체등 종교 관련 비 영리기관 종사자에게 주는 신분이다. 과거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고 미국의 종교 기관이 스폰서를 하면 신청할수 있다. 3년의 체류기간을 받으며, 2년 더 연장
하여 5년까지 체류할수 있다. 만료가 되면 1년간 해외에 나가있다가 다시 신청하여 또 5년간 머무를수 있다.
하지만, 종교인 신분및 이민신청서의 3분에1이 가짜라는것이 밝혀짐에 따라,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와지고 심사
기간도 대중없이 길어졌다. 급행으로 신청하는 제도도 당분간 적용치 않는다 는 방침이다. 자격요건이 완벽
하지 않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장기적 체류를 원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체류신분을 확보하는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다. 자신에게 합당한
신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체류기간내에 자신에게 맞는 신분 변경을 찿지 못하였다면, 출국후 다시 입국을고려하는것이 좋다. 자칫
체류기간을 넘기고 불법이 된다면 정말 힘든 생활이 된다. 불법체류는 정말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한하고 최대한
법률적인 체류신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E. 신분변경 신청시 주의사항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선 체류신분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따려면 시민권자와의 결혼또는 21세 시민권
자의 부모( 속칭 “영순위”)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245i 수혜자(2000년12월 20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후
2001년 4월30일전까지 영주권 허가 신청을 접수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체류신분이 필요하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체류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만일 체류신분을 잃어버리면, 불
법체류가 되고 만다.
이민서류 심사는 이민국의 직원들이 하는데, 이민법의 법률적인 부분이 대부분 입증(Evidence)서류로 이루어지
므로 잘 준비된 서류 제출이 제일 중요하다.
관련된 서류(relevance)및 잘 설명된 도해도는 도움이 된다. 번역도 꼼꼼히 잘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자가 얼마만
큼 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서류의 원천은 대개 신청자로부터 나온다.
이민국에서는 변호사의 지원편지(Attorney Support Letter)도 중요하지만, 이민신청 양식에 첨부된 입증서류를
더욱 중요하게 심사한다. 관련이 있는 필수서류가 있는지……
1. 자격요건 (Eligibility)
가령 체류 신분 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자신이 변경할 신분에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이 자격
요건은 이민법에 정해져 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이 아니다.
미국에서 처음에 제일 중요한것이 신분변경일 것이다. 물론 영주권을 받고 입국한 분들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예를들면 학생신분을 신청하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것은 공부를 할려는 의지(Intention)및 재정상태인 것이다.
이 사항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 표시하느냐가 중요하다. 6년전만 해도 학교에서 발행하는 입학허가서(I-20)만
제출하여도 학생 신분변경이 되었었다. 허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요즈음 잘못 신청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법원 출두명령서를 발부한다.
2. 증거서류(Evidence)
이민심사는 거의 서류심사이므로 신청서와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달려있다. 불필요한 서류만 많이 첨부
한다면, 오히려 심사관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다. 이민국에서 해당 신청서의 요건에 맞는 첨부서 보내야 한다.
3. 보완 명령이 떨어진 경우(Request for Evidences)
이민국에서 신청서의 부족한 부분이나, 또는 알고싶은 추가 내용에 대해 신청자에게 요청(RFE)하는경우가 있다.
통상 RFE로 법률사무실에는 통용된다. 답변을 증거위주로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증거도 없이 단순주장만
한다면 거절되기 쉽상이다.
때로는 이민국에서 서류를 잘못보고 거절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보지못하고 다시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는 이민국과 싸우는 편지보다는 정중하게 다시 설명하거나, 요청한 서류를 다시 보내면 된다.(이미 보낸 서류 라 할지라도…) 승인을 하루라도 빨리 받는게 제일 중요하지, 시시비비를 가리는것이 목적은 아니다.
만일 이민국에서 다른 거절사유로 보완 명령 잇슈(issue)와 상관없이 거절할수도 있다. 이경우, 다시 어필한다면
장시간 이민국에서 심사한다. 그동안 신청자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4. 이민 관련서류가 거절된 경우
이민 신청은 종종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거절되는 사유에는 여러가지 있으나 ,그중에서 신분변경의 대표적 거절
사유는 자격요건(Eligibility)이 대부분이다.
취업이민의 경우 종종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거절되더라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재고 신청 여부
를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거절시 재고요청으로 바로 고쳐지는 경우가 있고, 재고요청을 해도 소용없는 경우
가 있으며, 새로시작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다. 각각사례마다 각 기 맞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이민 사기의 선의의 피해자, 전 변호사의 커다란 실수등도 재고요청의 신청 대상이 될수 있다. 이민신청
은 처음이 제일 중요하다.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는 진실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통상 재고요청시는 대표적으로 두가지 사항중 한 가지가 존재할때 검토할 수 있다.
첫번째, 이민국에서 법률 적용을 잘못 한 경우
두번째, 신청 목적에 맞는(Relevant) 새로운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민관련 신청이 거절 되었을 경우 제일 중요한것은 불법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통하여, 신분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묻튼 한번 신분을 잃어 버리면 불법 구제가 되는 순간까지 어렵게 살아
야 한다.
첫번째, 처음 변호사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고,
두번째, 거절되었을 경우 출국후 다시 입국하는 여유를 갖어야 하며,
세번째, 재고요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번째, 재고신청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새로 신청하는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새로 신청
하는것이 현명하다.
마지막으로는, 재고신청도 가능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민신청을 하기위해 새로이 신청을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다.
F. 영주권신청중 체류 신분유지및 경기 침체시 스폰서회사의 문제
1. 영주권 신청중 체류 신분 유지
미국에 체류신분을 유지하다 I-485(영주권 신청)를 접수하게 되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상태가 되어
기존의 신분을 유지 않해도 된다. 따라서, 가족 초청이던 취업 영주권 신청이던 I-485 접수때까지 신분을 유지해
야 한다는말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요즈음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
예를들면, 경기불황으로 스폰서가 문을 닫게되면 그간 진행해온 영주권 업무는 허사가 될수 있다. (물론, 이경엔
I-485 접수후 6개월이 지난경우 유사직종에 비슷한 직위로 스폰서 교체가능) 이경우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으
면 불법체류가 되고 추방절차를 받을수 있게 된다.
일반 취업영주권중 EB-1(특기보유자의 취업영주권, 다국적기업 간부), EB-2(고학력자의 취업영주권) 해당자는
I-140 (취업영주권)과 I-485(영주권)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가족초청 경우 우선일자가 되야 접수 가능하다.
하지만,요즘 이민국은 I-360이나 I-140 승인후, I-485 검토중에도 이미 승인된 I-360과 I-140을 또 다시 검토한다.
검토중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I-360과 I-140을 취소(revocation)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경우,신분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국을 떠나야한다. 신분을 계속 유지하여 영주권이 거절되더라도 불법체류가
되지않고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이민국에서 취업 스폰서의 급여 지불능력(Ability to pay)을 점검하는것은 이제는 흔히 예상되는 일이
다. 또한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세금보고서도 영주권 심사중에도 요구한다. 스폰서는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영
주권이 나올때까지 계속해서 영주권 신청자에게 급여를 지급 할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 다른 예는 종교이민 신청시 까다로운 절차(I-360)를 통과 하였는데 영주권 심사도중 교회에서 지급하는 급여
가 너무 적을경우, 어떻게 생활 하였는지 물어본다.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I-485를 거절한다. 이경우에 종교인
신분이 아직 살아있다면 다시 이민신청을 할수 있으나, 영주권 접수후 종교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미국
을 떠나야 한다.
2.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
이민국에서는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의 자격여부를 제일 기본적으로 세금보고서로 조사한다.
규정에는 노동청 허가 당시부터 영주권 받을때까지 계속해서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1) 공통사항
고용주의 세금보고서 또는 회계서류상 외국인(Beneficiary)에게 지불해야할 임금(Prevailing Wage)을 줄수있
는 재정상태가 되어야 한다. 즉 년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지불할 임금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스폰서가 개인일 경우와 회사일 경우가 다르다.
2) 개인 회사가 스폰서인 경우
개인업체가 스폰서일 경우, 세금보고서 상에 임금만큼 이익이 났다고 해서, 임금지불 능력이 있는것은 아니다.
이민국에서는 이 세금보고서(Form 1040)상 이익에서 스폰서 업체 사장의 생활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임금 지불능력을 심사한다. 가령 3만불이 이익이 났다면, 이민국에서는 대개 스폰서 업주의 개인 생활비도 모
자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영주권 허가서를 거절할 수 있다.
3) 회사가 스폰서의 경우
회사가 스폰서일 경우, 업주는 이미 회사에서 봉급을 받은 것으로 표시되므로 세금 보고서(Form1120) 이익이
영주권 수혜자의 시장임금(Prevailing wage)을 넘으면 된다. 자산이 많은 업체는 적자가 났어도 스폰서자격에 미달하지 않는다. 애매할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4) 봉급을 받는 직원의 경우는 문제 없다.
스폰서 회사에서 H-1B나 E-2 메니저로 있는 경우는 지불능력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봉급
을 줄수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세금보고가 적자가 나도 크게 지장없다.
3. 최근 취업 이민 대기중인 스폰서 회사의 세금 보고
영주권 발급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스폰서 회사가 자칫 심사기간중(I-485Pending)에 임금
지불능력에 모자라는 세금 보고서가 있다면, 영주권이 거절될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더더욱 요즈음 극심한 경기침체로 자칫 세금보고를 소홀히 할 경우 그간 공든탑이 무너질수 있다. 항시 문제가 생
기기전에 대처하여야 한다. 만일 지급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임금 지불능력이 있는 다른 스폰서를 구해 이민국
에 보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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