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 취득 소요시간 (2018년 1월 미국 영주권문호 기준)
1.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또는 부모 (0순위)
미국 내에서 변경시 보통 5개월 ~ 10개월 영주권을 받는다.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한다.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1년 2~6개월 정도 소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약혼자 비자로 입국한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하므로, 미국 입국은 7~8개월정도면
가능할수있다. 그 이후 다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된다.
2. 취업이민 1순위 (EB-1) (오픈)
다음 범주에 해당된다면, 미국에 체류하시는분들은 I-140및 I-485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대략 6~12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1)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부문의 특기 보유자 (EB-11)
2) 탁월한 교수 또는 연구가 (EB-12)
3) 외국소유 다국적기업의 간부 (EB-13)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평균 1년~1년 6개월이상 소요
또한 EB-1 은 급행제도가 있어, 이제도를 이용 미국밖에서 신청시, 최단기 9개월만에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하지만 취업1순위의 경우는 서류 준비를 많이 하여야 하므로 준비기간도 고려하여야 한다.
(단 다국적 기업의 간부는 급행제도가 없음)
3. 취업이민 4순위(EB-4): 종교이민 (오픈)
종교단체의 스폰서가 필요하며,스폰서 교회의 자격이 중요하다. 안수목사 특별 영주권이 여기에 속한다.
1) 미국내 신청시: 이민 Inspection을 받은 교회의 경우 1년~1년 6개월정도, 안~받은 경우 1년 6개월이상
2) 미국밖 신청시: 미국내에서 신청시 보다 6~8개월정도 더 걸림.
4. 취업이민 (EB-3): 오픈(Priority Date: Open)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 오픈)
L/C가 한번에 승인이 된다면, 소요기간은 위의 1년6개월정도
1) 대학 졸업을 요구하는 전문직(Professionals with bachelor’s degree)
2) 2년이상 경력의 숙년공 3) 비숙련공
최근, 비숙년공의 경우는 AP / TP 가 걸려서 거절된다거나,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 될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스폰서 회사를 확인하여 절차를 밟으면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다,
요즘 이러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유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안한 다거나, 스폰서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가 이민국에 보고되어, AP (Administrative Processing 행정검토), 또는 TP (Transfer Processing 이민국 이송
되어 재검토)로 전환되어 수년의 이민준비가 무효가 될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취업 2순위(EB-2, NIW Case): 오픈
2) 광 고: 35일정도 + 30일 대기기간
3) L/C 신청: 7개월정도
4) I-140 + I-485 신청: 6~ 8개월정도 (해외 미대사관의 비자 신청의 경우는 2개월정도 추가-DS260)
6. 취업이민 5순위(EB-5): 100만불 / 50만불 투자이민(오픈): 2년정도 소요
대략 2~3년정도 사이에 임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영주권을 받고 2년뒤에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투자
이민은 투자물건의 정밀한 리뷰를 한다면, 직접 경영의 RISK도 적어지고, 영주권을 까다롭지 않게 취득하므로,
다른 제도보다 유리한점이 많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가장 추천할 만하다.
다만 투자이민의 심사가 15개월에서 30개월정까지 소요되므로, 여유있게 신청할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물건에 대한 Project 검토가 제일 중요하다.
7.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혼자녀 (2016년 02월 01일): 대략 2년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16년 11월 01일)
8.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11년03월15일): 대략 7년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12년 01월 01일)
9.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10년 12월 01일): 대략 7년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2011년 09월 01일)
10.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5년 10월08일): 대략 12년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2005년12월 01일)
11.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4년06월22일): 대략 13년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2004년11월 15일)
우선일자 (Priority Date) : 영주권 문호일
접수가능일자 (Cut-off Date): 국무부가 영주권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미리 할수있게 만든 기준일
미국내 합법 체류중인 경우는 영주권 신청 가능일: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에서 별도로 발표함.
국무부 이민비자 Processing 날자(Cut-off Date)와 미 이민귀화국(USCIS)에서의 영주권 신청 가능일자와 다름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Esq. / CPA / MBA
서 의 석 이민법 변호사 / CPA / MBA
위글은 정보제공이고, 법률 컨설팅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이민신청은 별도의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에서 변경시 보통 5개월 ~ 10개월 영주권을 받는다.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한다.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1년 2~6개월 정도 소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약혼자 비자로 입국한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하므로, 미국 입국은 7~8개월정도면
가능할수있다. 그 이후 다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된다.
2. 취업이민 1순위 (EB-1) (오픈)
다음 범주에 해당된다면, 미국에 체류하시는분들은 I-140및 I-485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대략 6~12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1)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부문의 특기 보유자 (EB-11)
2) 탁월한 교수 또는 연구가 (EB-12)
3) 외국소유 다국적기업의 간부 (EB-13)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평균 1년~1년 6개월이상 소요
또한 EB-1 은 급행제도가 있어, 이제도를 이용 미국밖에서 신청시, 최단기 9개월만에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하지만 취업1순위의 경우는 서류 준비를 많이 하여야 하므로 준비기간도 고려하여야 한다.
(단 다국적 기업의 간부는 급행제도가 없음)
3. 취업이민 4순위(EB-4): 종교이민 (오픈)
종교단체의 스폰서가 필요하며,스폰서 교회의 자격이 중요하다. 안수목사 특별 영주권이 여기에 속한다.
1) 미국내 신청시: 이민 Inspection을 받은 교회의 경우 1년~1년 6개월정도, 안~받은 경우 1년 6개월이상
2) 미국밖 신청시: 미국내에서 신청시 보다 6~8개월정도 더 걸림.
4. 취업이민 (EB-3): 오픈(Priority Date: Open)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 오픈)
L/C가 한번에 승인이 된다면, 소요기간은 위의 1년6개월정도
1) 대학 졸업을 요구하는 전문직(Professionals with bachelor’s degree)
2) 2년이상 경력의 숙년공 3) 비숙련공
최근, 비숙년공의 경우는 AP / TP 가 걸려서 거절된다거나,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 될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스폰서 회사를 확인하여 절차를 밟으면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다,
요즘 이러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유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안한 다거나, 스폰서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가 이민국에 보고되어, AP (Administrative Processing 행정검토), 또는 TP (Transfer Processing 이민국 이송
되어 재검토)로 전환되어 수년의 이민준비가 무효가 될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취업 2순위(EB-2, NIW Case): 오픈
- NIW 전문직/과학 또는 예술분야에 특기보유자(NIW)
- 석사이상 또는 대학 졸업후 5년이상 경력자
2) 광 고: 35일정도 + 30일 대기기간
3) L/C 신청: 7개월정도
4) I-140 + I-485 신청: 6~ 8개월정도 (해외 미대사관의 비자 신청의 경우는 2개월정도 추가-DS260)
6. 취업이민 5순위(EB-5): 100만불 / 50만불 투자이민(오픈): 2년정도 소요
대략 2~3년정도 사이에 임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영주권을 받고 2년뒤에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투자
이민은 투자물건의 정밀한 리뷰를 한다면, 직접 경영의 RISK도 적어지고, 영주권을 까다롭지 않게 취득하므로,
다른 제도보다 유리한점이 많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가장 추천할 만하다.
다만 투자이민의 심사가 15개월에서 30개월정까지 소요되므로, 여유있게 신청할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물건에 대한 Project 검토가 제일 중요하다.
7.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혼자녀 (2016년 02월 01일): 대략 2년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16년 11월 01일)
8.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11년03월15일): 대략 7년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12년 01월 01일)
9.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10년 12월 01일): 대략 7년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2011년 09월 01일)
10.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5년 10월08일): 대략 12년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2005년12월 01일)
11.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4년06월22일): 대략 13년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2004년11월 15일)
우선일자 (Priority Date) : 영주권 문호일
접수가능일자 (Cut-off Date): 국무부가 영주권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미리 할수있게 만든 기준일
미국내 합법 체류중인 경우는 영주권 신청 가능일: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에서 별도로 발표함.
국무부 이민비자 Processing 날자(Cut-off Date)와 미 이민귀화국(USCIS)에서의 영주권 신청 가능일자와 다름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Esq. / CPA / MBA
서 의 석 이민법 변호사 / CPA / MBA
위글은 정보제공이고, 법률 컨설팅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이민신청은 별도의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