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가 족 이 민
가족이민은 미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및 부모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그외에의
가족이민 초청은 다음과 같다.
A. 가족이민 초청
1. 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미국에 방문으로 입국하여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선 체류신분을 가장 먼저 확보하고, 가족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하루라도 먼저 신청하면 먼저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2. 미국밖에서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은 기회가 있을때 한국에서도 신청해 두는것이 좋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받고도 사유가 있을
경우, 미국에 재입국허가서등을 신청하여 한국에서 살수도 있다.
3. 가족이민 종류 1순위 시민권자의 21 세 이상 성인 미혼자녀
2순위 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2순위 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4. 우선일자: 영주권 청원서 신청후, 미이민국에서 정해준 날자로 대개 서류 접수일과 동일함.
매달 발표되는 미국 영주권문호를 참고하면 된다.
B. 초청기간 검토(영주권 빨리받는 순서 참조)
1. 시민권자의 초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 21세미만 미혼자녀및 부모는 미국내에서 신청할경우, 우선일자 없이 바로
이민신청서(I-130)와 영주권 신청(I-485)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다. 대개 영주권 신청후 8-12개월내에 영주권
을 받는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도 비슷하다.
단,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의 초청은 이민허가 신청의 승인을 받은후,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다.
2. 영주권자의 초청
영주권자가 가족 초청후, 시민권자가 되면 기존에 접수한 이민 신청서도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Upgrade)
할수있어 상당한 대기기간을 줄일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면 그만큼 영주권은 빨리 받을수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기기간이 길어진다. 그때가서 미국에 살고 싶지 않으면 그때 포기하면 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오래 살려면 영주권이 결국은 반드시 필요하다. 영주권자의 부모와 기혼자녀는 초청 제도가 없다.
C. 시민권자와의 결혼 (조건부 영주권 및 정식 영주권의 신청 )
1. 일반사항
시민권자와 결혼을하면 바로 영주권 허가신청및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할수있고, 정식으로 미국에 입국 하였
다면 신청할수 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인터뷰는 일반 가족이민보다는 훨씬 까다롭다.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 결혼의 진실성 여부를 심사한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 결혼
이 사실인지를 파악한다. 시민권자와 피초청인을 별도로 각각 인터뷰하여 사실에 부합되는지를 파악하는데,
가령 처음 만난 장소를 따로따로 질문한다든지 하는 등이다. 영주권 인터뷰에 통과하면 2년짜리 영주권을 발 급받는데, 2년이 되기전,정식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야한다.
2.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 기록
결혼전에 외국인 배우자가 범죄 기록이 있는경우,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후 처리하여야 하며, 중죄나 사기의
경우는 심한경우 인터뷰후 추방절차로 들어가기도 하므로, 조그만 범죄를 속이기 위해 사소한 거짓말을 한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조건부 영주권 해제(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결혼한지 2년이 안되었을 경우, 2년만료의 조건부 영주
권을 받게된다. 조건부영주권은 만료일을 제외하고는 일반 영주권자와 혜택이 동일하다.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는 만료일 3개월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이민국 서류에 배우자 서명을 받아 증빙 서류와
함께 조건부영주권 해제신청(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f Residence)을 하여, 10년짜리 영주권
짜리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는 배우자 서명없이 신청할수 있다. 배우자의 사망, 배우자학대, 이혼 또는 결혼무효등의 경우다.
이런사유가 발생할때에는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할수있다.
조건부영주권 해제신청을 하면 여행, 취업등 영주권자의 혜택을 1년간 연장된다. 보통 1년내외로 허가 여부
가 통보된다. 해제신청이 허가되면 이민국에 가서 지문을 찍고, 사진을 제출하여 정식 영주권이 오기를 기다
리면 된다.
1년이상이 지나도 허가통보가 안오면 이민국을 찾아가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여권에 1년유효 영주권
도장을 받을수도 있다.
다만, 배우자 없이 단독으로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명백해야하고, 합당한 서류 또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사유가 발생한후 법이 정한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거절된다. 경험이 많은 성실한
이민 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D. 해외 배우자 초청 (미 시민권자)
미시민권자가 해외에서 결혼후,배우자및 배우자 자녀를 미국에 입국시키기 위해선 세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번째, 가족이민초청서를 제출, 승인이 되면 내셔널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에서 소요되는 인지세를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에게 청구한다. 이를 납부하면, 해외에 있는 미 대사관에 보낼 이민 신청시 필요
서류를 미국에 시민권자에게 보낸다. 서류는 인적사항과 대사관 인터뷰용 양식 및 신원조회서이다.
기재한후 다시 NVC에 보내면, NVC에서 해외에 있는 미대사관으로 서류를 송부한다. 미 대사관에서
는 피초청인 (Beneficiary)에게 인터뷰 날짜를 통보하고 건강검진등의 서류를 요구한다.
피초청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고, 이들이 18세미만일때 결혼했다면, 자녀도 함께 미국에 영주권을
받고 입국할수 있다. 단, 미 시민권자는 배우자의 자녀들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두번째,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바로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로
가족 이민 초청서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할수있다. 즉, 해외 미국대사관을 통하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있다. 이경우 자녀도 함께 미국에서 입국하여 신청 가능하다. 물론, 18세 미만일때
결혼이 성립되어야 한다.
세번째, 가족이민 초청서를 제출하고, 해외에 있는 배우자 초청제도인 K-3 Visa를 바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법률 취지는 입국시간을 단축시켜 주는데 있다. 피 초청인의 자녀는 K-4가 되며, 이경우도 자녀가 K-
4Visa를 받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에 결혼이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E. 배 우 자 와 자 녀 초 청 (Follow-to-join) 혼자 영주권을 취득후
미국에서 영주권을 혼자 취득한 경우는 외국에 있는 배우자및 미성년자 자녀는 대기기간 없이 바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이민신청을 할수있다. 만일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이민 신청을 한다면 7~8년 정도 소요가 되어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후, 바로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를 초청 할수 있는
Follow-to-join이라는 제도가 있다. 신청하면 2달정도후 승인이 나고, 해당 대사관에 연락해 대사관 인터뷰를
예약하면 된다.
Follow-to-joi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한다.
1. 추첨을 통한 영주권 취득
2.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3. 미시민권자인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
4. 미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로 제한한다.
*자녀가 21세 이상인 경우
영주권자의 21세이상 자녀로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이경우는 10년이 넘게 걸린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신청
하고 초청인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민신청서의 업그레이드(시민권자의 21세 이상자녀)를 신청하면 대기기간
이 줄어든다. 또한 미국에 비자취득후 입국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빠른방법일 것이다.
*미국에서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경우
시민권자인 양부모(Step father/step mother)가 바로 이민신청을 할수있어서 또한 구제방법이 사실상 존재한다.
F. 영주권 인터뷰 요령 - 가족이민 중심-
영주권 인터뷰때가 되면 공연히 두려움이 앞선다. 영주권을 받는 마지막 관문이므로, 당연히 걱정이 될것이다.
"인터뷰 통보를 받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 "무슨 질문을 하느냐?"고 묻는분들이 굉장히 많다. 간단하나마
미리 준비하고 간다면,안하고 가는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이다.
1. 공통 사항
모든 영주권 인터뷰의 기본적 질문은 신청서 기재 사항의 확인이다. 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이름, 생년월일,
주소등을 확인하고, 신청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위법행위나 가담 행위 여부등을 무작위로 몇가지를 묻는다.
대부분은 “아니오(No)”가 답이다. 만약 기재사항이 틀렸어도 걱정할 필요는없으며,인터뷰 당일날 정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생년월일이 틀린경우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등에 표기된 올바른 것으로 정정 요청을
하면 심사관이 그자리에서 고쳐준다.
2. 가족 이민
가족초청의 경우는 위의 사항에 해당이 없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쨌거나 가족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부모, 자녀, 형제 초청은 별다른 준비가 필요없다. 다만, 미국 체류중 어떻게 생활 했는지에 대해 증빙을 제
출하여야 하는데, 대게 노동허가가 있는 신분의 경우 세금보고서등을 제출하면 되고, 그외에 수입 근거가 없
는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3. 시민권자의 배우자(시민권자 배우자는 좀 다르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결혼의 진실성 여부가 중요하다. 서로 서먹하게 보인다든지,
이혼과 결혼이 지나치게 많다든지, 나이 차이가 많다든지 하면 의심받기 쉽다. 그래서, 배우자 생일이나 친
인척 이름쯤은 알고가는 것이 좋으며,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대게 시민권자의 배우자 인터뷰는 처음 결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혼일 경우나 불법체류자와의 결혼등은
심사관이 좀더 자세히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는 대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동하는 것이 도움
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결혼한지가 2년이 안된 경우는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게되고, 다시 2년이 되기전에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G. 영주권 재정보증
1. 일반사항
가족이민 초청 이민의 경우 재정보증서 제출이 요구된다. 재정보증은 영주권을 받을사람이 영주권 받은후,
정부나 주의 가계 수입부족(means-tested)에 의해 정부 구호대상자(public charge)가 되어 혜택을 받을경우,
이 금액을 재정보증인에게 정부가 청구할수 있다는 일종의 계약서다.
2. 세금보고서
최근 3년간 연방세금 납부보고서(Federal Income Tax Return)와 급여명세서(Pay Stubs)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 보증서의 면제
배우자의 폭력에의한 영주권 신청자(battered spouse),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자 등 신청서가
승인된 사람은 영주권 신청시 재정 보증서가 면제된다.
4. 간이 재정보증 신청서
간이 재정 보증 신청서가 새로 생겼다. 스폰서가 가족이민 패티션에 기재된 한사람만 재정보증할 경우 조건
을 만족시킬수 있다면 작성 제출하는 양식이다.
5. 기 타
구 이민법에서는 가족초청 이민중에 한가족 전부가 초청되는 경우에는, 스폰서의 재정이 모자라면 공동 스폰
서(joint sponsor)가 초청되는 가족 전부에 대해 재정보증을 했어야 되었다. 이 규정은 가족 한사람에 대해
공동 스폰서가 한 사람씩 재정보증을 할수 있도록 바뀌었다.
가족이민
H. 초청인(Petitioner)의 사망시
가족이민의 초청인이 가족이민 신청이 승인전에 사망하면, 이민신청 서류는 무효가 된다.
가족이민을 신청하여 승인(the approved I-130)을 받은후, 초청인(Petitioner) 사망시 원칙적으로 이민 신청은
자동적으로 철회된다. 그러나, The Family Sponsor Immigration Act, P.L.에 의거 피초청인이 대체 가족 스
폰서의 보증서(Affidavit of Support)를 제출하면, 철회된 이민신청이 다시부활(Reinstatement) 될수있다
이민신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신청한 관할 이민국에 서류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이민신청
이 "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이민 취소시 겪는 어려움, 신청인과의
특별한 관계 등.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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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업무는 미국 현지에서 이민업무를 많이해본 이민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