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편 취 업 이 민
1. 스폰서(Petitioner)의 자격 요건
미국에서 영속적으로 거주하며 사업도 하고, 또는 회사에 취직, 또한 자녀가 저렴한 학비로 계속해서 공부
하기 위해서는 결국 영주권이 필요하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우선 스폰서(sponsor)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신분유지를 하고있는 사람만 신청할수 있다. 결국 불법이 된후
에는 사면조항이 발표될때까지는 취업이민을 신청할수 없다. (예외, 245i 수혜자 )
1) 임금 지불능력
스폰서 자격요건중, 이민국 심사시 가장 많이 문제를 삼는것이 고용주(Employer/Sponsor/Petitioner)의 지불능력(Ability to Pay)이다. 규정상에는 노동청 허가 당시부터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계속해서 고용주
회사의 임금 지불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주의 세금보고서 또는 회계서류상 외국인(Beneficiary)에게 지불해야할 임금(PrevailingWage)을 줄
수있는 재정상태가 돼야 한다. 즉 년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지불할 임금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사업이 적자를 보았을 경우는, 자산(Asset)이 충분히 외국인의 급여를 지불할수 있음을 설명하면 된다.
취업이민 신청후 영주권 나오기만 수년을 기다리다가, 이민국의 고용주의 임금 지불능력(Ability to Pay)
조사로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미리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
2) 스폰서 회사의 신청 포지션 적합여부
또 하나, 취업이민 신청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신청자(Beneficiary)의 경력증명이다. 스폰서 회사의 포지
션의 필요성 여부이다. 즉 중국음식점에 요리사는 필요하지만,엔지니어는 필요없다.
2. 취업이민의 절차
1) 임금조사 (Prevailing Wage)
고용주가 고용할 외국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조사를 고용인 회사 관할 주(State)의 노동국(EDD)에 제출
하여 임금 기준을 책정함.
2) 광 고: 전문직 또는 숙련공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광고함.
3) 노동청 허가( Labor Certificate) 신청
노동청(Department of Labor)에 외국인(Beneficiary) 고용을 위한 노동청허가(Labor Certificate)신청
4) 이민허가 신청
노동청 허가(Labor Certificate), 고용제안 (Letter for an Employment), 외국인 (Beneficiary)의 자격,
또는 경력서류및 고용주(Employer) 회사설명및 세금보고서(Tax return), 감사보고서(Audit Report),
또는 년말 회계보고서 (Annual Report)등 의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함.
5) 영주권 신청: 우선일자(Priority Date: 보통 접수 날짜) 도래시 영주권 신청함.
3. 우선 일자
처음 취업인 신청시 노동허가 신청시 보통 2- 4년 걸린후,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었으나, 펌(PERM) 제도가
도입, 6개월도 안되어 노동허가가 나와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였으나, 다시 영주권 신청 우선
일자(Prior Date)가 도입되어 5년이상~ 7년 정도까지 걸리는 것으로 예상 되었었다.
또한 노동 허가서 발급후 영주권 페티션(I-140)을 곧바로 프레미엄 프로세싱으로 신청할수 있으므로 15일
만에 결과를 알수 있어 더욱더 잘 되었다.
그전에는 I-140 진행 기간이 6개월에서 2년 까지 걸렸었다. 그래도 승인되면 다행이지만,거절된다면 처음
부터 다시 이민을 신청하려면 또 5-6년을 기다려야 했었다.
4. 졸업장/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취업이민 신청 3순위 (EB-3)는 학사학위 이상으로 전문직 종사자나, 2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숙련직 종사자
에 해당된다. 전문직 종사자는 4년제 대학 해당학과를 졸업했다는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숙련직 종사자는해당 직종에 2년이상 근무 했었다는 재직/경력증명을 과거 고용주로부터 받
아야 한다.
A. 취업이민 1순위(EB-1)
1. 일반 사항
취업이민 1순위(EB-1)의 해당자는, 노동청 허가 신청없이 곧바로 이민신청을 할수있다. 이민국의 취업이민
제도중 가장 빠른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2. 자격요건
1) 과학, 예술(문학), 교육, 사업 및 운동 분야 특기보유자(Aliens with extraordinary ability are those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국내나 국제적으로 해당분야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그 분야에서 극소수의 퍼센테지(%)에 해당 된다면 해당
된다. 즉 제일 쉬운예로는 노벨상을 수상 받았다면 이에 해당된다. 물론 노벨상 또는 퓰리쳐상을 탄 사람
은 별다른 서류 준비없이 바로 신청하여 승인 받는다. 하지만 제 경험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으로 이
분야에서 영주권을 취득 하였다.
다음사항중 3가지가 해당된다면 취업이민 1순위 신청을 고려할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을 받은 경우
2. 우수한 업적가들의 모임에 회원인 경우
3. 주요부분의 출판 및 미디어 발행 여부
4. 다른사람의 우수한 작품을 평가 했다는 증거
5. 본인의 과학,학문,운동 또는 사업분야의 관련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다는 증명
6. 전문학회의 본인의 기고
7. 예술 박람회에 본인의 작품 진열여부
8. 뛰어난 조직에서 본인의 지도적인 업무 수행
9. 본인의 해당 분야에서 다른사람에 비해 상당히 높은 봉급이나 수입
10. 예술 공연에서 상당히 상업적으로 성공한 경우.
2) 우수한 교수 또는 연구가 (Foreign nationals that are outstanding professors or researchers)
우수한 교수 또는 연구가는 그들의 학문적인 분야가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학계에 3년이상의
교육(Teaching)또는 연구경력과 학계로 교육 또는 연구직( Tenure)으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한다.
다음중 2가지 이상이 해당 되면 검토 가능하다.
1. 뛰어난 업적 수상자
2. 뛰어난 능력 보유자 모임의 회원
3. 다른 사람에 의해 본인이 뛰어나다고 평가된 출판물
4.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의 작품을 평가하는 심사위원 자격
5. 본인의 과학 또는 학문 분야의 공헌
6. 해당 분야의 국제적인 저널에 기사 또는 학회지에 기고.
3)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mpany) 간부나 임원(manager or Subsidiary)
주재원 비자 또는 신분(L-1, E-1, E-2 Multinational company M anager)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있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mpany)에 지난 3년중 1년을 간부나 임원(manager
or executive)으로 근무를 했고,미국에 있는 지사나 연관기업(Affiliate or Subsidiary)에 주재원 비자 또는
신분(L-1, E-1, E-2 Multinational company M anager), 혹은 근무하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지사 또는 관련기업이 고용주가 되어 신청할수 있다. 몇가지 주의할점은 고용
주의 임금지불 능력(Ability to Pay), 간부나 관리자로 고용할만한 회사규모 및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이다.
예를들면, 혼자서 모든일을 하면서 간부로 신청하거나, 단순히 교통정리하는 first line간부는 이민법상에
서는 간부로 보지 않는다. 상당히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B. 취업이민 2 순위 (EB-2)
1. 자격요건
석사 또는 학사 학위소지자로 5년이상 경력자 전문직 종사자 EB-2 에 요건이 안맞으면, EB-3로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EB-2가 안되면 EB-3밖에 방법이 없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것이 유리하다.
2. 스폰서(Petitioner)의 두가지 자격 요건
미국에서 영속적으로 거주하며 사업도 하고 또는 회사 취업등, 자녀가 저렴한 학비로 계속해서 공부하기
결국 영주권이 필요하다. 취업이민에서는 우선 스폰서(sponsor)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내 취업이민
신청은 신분유지를 하고있는 사람만이 신청할수 있다. 결국 불법이 된 후에는 사면조항이 발표될때까지
는 취업이민을 신청할수 없다.(예외,245i 수혜자)
1) 임금지불능력
스폰서 자격요건중 이민국 심사중에 가장 많이 문제를 삼는것이 고용주(Employer/ Sponsor/Petitioner)
/ 지불 능력(Ability to Pay)이다. 규정에는 노동청 허가 당시부터 영주권 받을때까지 계속해 고용주 회사
의 임금 지불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주의 세금보고서 또는 회계 서류상 외국인(Beneficiary)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Prevailing Wage)을
줄수있는 재정상태가 되어야 한다. 즉 년간 순수익이 영주권신청자에게 지불할 임금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사업이 적자를 봤을경우, 자산(Asset)이 충분히 외국인의 급여를 지불할수 있음을 설명하면 된다.
취업이민 신청후, 영주권이 나오기만 수년을 기다리다, 고용주의 임금 지불능력(Ability to Pay)에 대한
이민국의 조사로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미리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
2) 스폰서 회사의 신청 포지션 적합 여부.
또하나, 취업이민 신청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신청자(Beneficiary)의 경력증명이다. 스폰서회사의 포지
션의 필요성 여부이다.(고학력, 대학원 이상의 졸업자나, 학사학위 소지자가 5년이상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할만한 자리가 있어야 한다. )
만일 EB-2에 적당한 포지션이 없다면 EB-3로 신청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 장기
체류신분을 확보와 체류기간 동안, 자신에게 맞는 케이스를 찾아 차분히 영주권 진행을 해야한다.
3. 노동청 허가 신청(Labor Certification)
1) 임금조사(Prevailing Wage)
노동국 임금 가이드 로서,고용주가 고용할 외국인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조사를 고용인회사 관할주(State)
의 노동국(EDD)에 제출 하면 노동국에서 임금을 책정하여 팩스로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2) 광 고: EB-2 카테고리에 맞는 PERM규정에 따라 광고함.
3) 노동청 허가( Labor Certificate) 신청
광고가 끝난 30일 이후, 노동청(Department of Labor)에 외국인(Beneficiary)고용을 위한 노동청 허가
(Labor Certificate)신청을 할 수있다.
C. 취업이민 3 순위( EB-3 )
1. 일 반 사 항
취업이민 카테고리 5 가지중 신청자가 가장 많고 무난한 카테고리 3의 경우를 알아보자. 사실 알고보면
누구나 거의 2년이상 경력이 있거나, 혹은 대학을 졸업하였기 때문에 스폰서만 있다면 쉽게 이민신청을
하고 기다리면 된다. 이범주에는 3가지 분야가 있다. 숙련공, 전문직 및 비숙련공이 있다
취업이민 카테고리 3(EB-3)는 노동허가(Labor Certificate)를 받는것이 취우선이다. 임금조사(Prevailing Wage),광고및 노동허가 신청을 하면된다. 또한 취업이민은 적법하게 이민은 적법하게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 신청할수 있다.
반드시 취업신분(H-1B)으로 일하면서 신청해야만 하는것이 아니다. 예를들면, 해당분야 경력 2년이상인
사람이 학생신분(F-1)이거나, 또한 E-2신분인 사람도 스폰서를 구하여 취업이민을 신청할수 있다.
1) 숙 련 공: 해당분야에 2년이상의 경력이나 직업교육이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식당의 요리사(Cook)로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식당을 스폰서로해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다.
절차는 펌(PERM) 절차를 거쳐서, 노동청허가(Labor Certificate)를 받고, 영주권 허가신청 철차
로 영주권 신청이 진행된다.
2) 비숙련공: 영주권의 신청절차는 숙련공의 절차와 같다. 경력이 없다면 비숙련공 신청을 하는것이 좋다.
가족 이민 대기기간에 비해 그다지 많이 걸리지 않는다.
비숙련공의 장점은 임금 수준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아,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능력의 문제
가 비교적 수월하고, 경력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국 경력증명등 별도의 서류없이
신청할수 있다. 일반회사의 사무직이어도 된다. (예:회계사무소의 일반 행정요원등. )
진행순서 시장 임금조사> 광고> 노동청허가(Labor Certificate) 신청> 취업 이민허가 신청>
우선일자 도래시 영주권 신청순으로 진행 된다.
비숙련공 이라도 스폰서가 나타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시간은 금방가니까.
3) 전문직: 해당분야에 학사학위이상 소유자이어야 하고, 영주권 신청절차는 숙련공 절차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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