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편 사업신분과 비자
처음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한번에 대규모 투자보다는 소액투자로 시장을 파악한후,대규모 투자(EB-5)
를 결정하는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왜냐하면,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투자이민(EB-5)의 경우는 종업원
을 10명 고용해야 하는데 1인당 급여를 4만불씩 지급 한다면 1년에 급여만 40만불이 되는셈이다.
그래서 소액투자 신분으로 미국의 체류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에 머무르면서 여러 방법으로 사업확충의 시간을
가지고 연구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E-2로 기존의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액이 100만불 이상이 되고, 종업원을 10명이상 고용할 수 있다면 이것 역시
EB-5로 이민신청을 할수있다.
예를들면, 처음에 30만불을 투자하고, 다시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한 경우나, 미국에서의 수익을 재투자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또한 기존 사업체를 매각하였는데, 이것이 다시 100만불을 초과하여 신 사업체를 구입한 경우도 해당 된다. 이밖에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다.
$100만 투자라는 의미는 $100만을 모두 소모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수익성 기업(Commercial Enterprise) 에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 된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 현금, 현금 등가물, 장비, 재고 또는 무형자산 모두
투자자본에 포함된다. 기존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로 인하여 자산이나 고용인의 수가 최소한 40%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A. 사업체 선정시 주의사항 (E-2신분)
1. 사업체 선정
사업체의 선정은 E-2신분 변경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하다.
예를들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면서, 주차장이 잘 구비되어 있고, 주변에 사무실이 많은 지역의 식당이
잘 될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결정하기전에 반드시 매상 점검을 하여 예상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대계약서/ 매매 계약서 검토
아무리 좋은 점포라 하더라고, 임대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면 결코 좋은 사업체가 될수없다.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상담하여 임대계약이 짧다면 반드시 다시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체의 매매계약시 에스크로를 통하여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제3의 채권자로부터 구입할 가게를
보호 받을수 있고, 매상 점검등의 조항을 삽입해 계약사항과 다르다면 계약을 손쉽게 취소할수도 있다.
B. 신 분 변 경 ( E-2 )
1. 신분(E-2) 변경시 건물주와 임대계약
E-2 신분 변경을 위해 소매점(음식점, 세탁소, 기기 수입 판매, 기기 수출 판매등)을 하려면, 우선 가게
의 임대계약을 하여야 한다. 한인타운의 경우 대개 E-2 신청인이 세금 신고기록이 없더라도 E-2신분
변경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어서 임대 계약시 별 어려움 없이 가게을 구한다. 하지만 한인 타운을
벗어나면 임대 계약은 그사정이 다르다 .
미국에서 대부분의 임대인(건물주)들은 임차인의 세금기록이나 크레딧리포트 (Credit Report)를 요구
한다. 한국에서 막 온 E-2 신청인이 세금보고 기록이 있을리 없다. 쏘셜 번호도 없는 상태에서 신용
평가 점수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E-2 신분 변경용이라고 설명하고, 티파짓(보증금) 금액을 높여 6개
월 월세를 미리 선납하겠다고 제안해 볼수도 있겠지만 임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임대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만일, 프렌차이즈 비지니스(예:맥도
날드)를 한다면, 프랜차이저(프랜차이즈 소유회사)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라고 한다.
어떤 손님은 한인타운을 벗어난 지역에 좋은 소매점을 구했지만, 임대문제 또는 외국인이라는 사유등
으로 계약이 생각한대로 진행되지 않아 ,방문기간을넘기고 E-2 신분변경을 끝내 하지못한채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위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본다면
1)임대인이 E-2 신분변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
E-2 의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E-2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낸다거나, 임대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임대
인이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한다. 또는 E-2 신분 변경시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명의로 계약하고, 미국
의 친 인척에게 임대계약의 공동서명을 부탁하면 된다.
물론 임대인과 사전교섭을 통하여 계약이 결정된후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만일 임대인과 교섭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다른 가게를 물색하여 다시 위의 교섭을 반복한다.
2)세금보고서및 신용보고서(Credit Report)를 요구할 경우
위 1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E-2에 대한 설명및 디파짓 금액의 조정, 임대료 선납 또는 거래 은행정보및
세금보고, 친인척의 공동서명(임차인의 임대료 체납시 공동책임)등을 제안하여 조절한다. 만일,임대
인및 프랜차이져가 거절한다면 다른 사업체를 찿아야 한다. 그밖에 경험많은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2. 사업체 구입시 에스크로 활용 방법
1)에스크로(Escrow)란?
한국인들 에게는 생소한 용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처럼 일반화 되어있는 제도이다.
계약당사자(구매자및 구입자)가 아닌, 제삼자가 법률행위를 조정(legal arrangement) 하는 것으로 가령
부동산 매매시 매매대금이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제3자 (에스크로)가 중간에서 관리하는것을 말한다.
2)왜 사업체 구입시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가?
에스크로는 매매계약금을 보관하고 있으며, 매매 계약서의 이행조건이 만족될때까지,구매자나 구입자
를 보호하여 줄수있다. 예를들면,사업체를 구입계약시 에스크로 없이 계약하였는데, 원래주인(구매
자, 파는 사람)이 제 3자에 의해 그 재산이 매매기간중 압류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물론 원래주인
은 이경우, 책임이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동반되면(예를들면 소송을 해야되는 경우), E-2 신청은 물건너
가게 된다.
그래서 에스크로 회사에선 계약이 성립되면, 광고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 주장기간을 부여하고,그기간
지나면 제 3채권자도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결국 매매 당사자들의 계약 불이행시를 대비
할수 있고, 제3자의 재산압류시 계약을 쉽게 해지할수 있다. 결국 안전한 거래를 할수있다.
3)에스크로 마감전 까지 특기 사항
만약 E-2신청을 목적으로 사업체를 구입하려 하는데,사업체의 매출이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확신이
안가는 경우가 종종있다. 물론 파는사람의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된다고 하겠지만?
이럴경우, 에스크로 계약서에 단서조항(Contingency)을 삽입할수 있다. 매상 점검기간을 둘수도 있고,
일정기간 직접 운영하고 사실 확인후 구입하는 조항을 조건등으로 내세울수 있다. 물론 이때 변호사
나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미국까지 와서 자녀교육등 또는 사업목적으로 E-2를 시작하
려 하는데 남의 말만 듣고 사업을 시작하다가 낭폐를 보기 쉽상이다.
3. 미국에서 사업을 위해서 신청하여야 하는 신분 또는 비자
주재원회사 (L Classification), 무역회사(E-1) 및 투자신분(E-2)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이미 많은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 회사설립을하여, 활발히 회사활동을 하고있다.
그러나 회사직원을 한국서 데려와서, 미국내의 회사서 일하게 하고자 한다면, 이민정책을 고려하여야
직원 채용에 문제가 없다.
4. 한국에서온 직원의 신분조정 방법
1)주재원 신분
가령 단순히 미국에 회사를 차려 L신분을 신청하려 한다면, 한국에서 데려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
회사에서 과거 3년중1년을 근무했어야한다. 즉 한국본사 출신이 아니고서는 미국지사를 통하여 신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순수히 1년이상 근무한 한국본사의 직원들과 미국내 현지채용
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면 L 신분(L-1A, L-1B)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무역인 신분
E-1 은 미국과 한국 회사와의 교역양이 한국회사 전체 교역양의 50%가 넘는다면, E-1으로 조정하고,
직원도 E-1직원으로 채용할수 있다. 주재원과 같이 과거 3년중1년을 근무하여야 하는 조항도 없다.
다만 직무에 맞으면 된다. 교역양의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고,다만 상당한 무역거래가 있으면 된다고
명기되어 있다.
3)투자 신분
E-2 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면 되므로, 사실상 본사가 한국에 있어야 하는 주재원 신분이나, 미국과
의 무역양이 50%가 넘어야 하는 E-1 보다 훨씬 쉽게 신분변경을 할수있다. 또한 직원채용도 보직에
맞는 전문성만 있으면, E-2직원으로 채용 가능하므로, 한국에서 온 사람을 손쉽게 신분변경하여 일할
수 있다.
4)결 론
결국 한국의 회사가 미국에 진출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선 자신에게 맞는 신분변경을 하여 한국직원
의 체류신분을 확보하여 주고,나아가 영주권을 따줌으로서,회사가 안정되게 사업에만 몰두할수 있게
된다.
만일 미국 현지에서만 직원을 채용한다면 어떤 형태이든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한국
에서 오는 직원의 체류신분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 만,본인의 신청자격 여부만 고려하
면 될 것이다.
서 의 석 미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미국 공인회계사 /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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