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신분 (H-1B)
취업비자 H-1B의 주요 내용
1. H-1B의 신청기간
매년 4월1일부터 접수를 받는데, 작년(2013년)의 경우 4월7일에 학사, 석사의 H-1B 쿼타인 85,000개를 넘
어 추첨에 의하여 신청자를 선별하므로, 올해(2014년)도 3월31일에 Express Mail로 신청하여, 4월 1일에
도착할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2. 근무 시작일: 근무는 10월1일부터 시작됨.
3. H-1B 유지기간
처음에 3년이 나오고, 한번 더 연장하여, 총 6년을 부여하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의 법규가
적용되어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 즉 H-1B 의 총 소요기간 1년이상전에 ETA 9089를 신청한 경우는 매년
1년씩 연장하고, I-140승인시는 3년 연장이 가능함. (기준이 복잡하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4. H-1B의 승인기준: 여러가지가 있으나, 두가지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함.
1) 해당 포지션이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한지?
예를들면, Accountant가 식당에서는 필요없는데 H-1B를 신청하면 거절되지만, 만일 식당이 체인점이나
프렌차이져점으로 본사에 회계관리의 필수요원이 필요하다면, 신청 가능할수 있음.
2) 임금지불능력
5. 신청자의 학력
포지션과 전공과 맞어야 하는데, 맞지 않고 경력이 있다면, 경력3년을 대학1년으로 계산하여 신청 가능함,
단, 전문 기관의 Evaluation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6. 한국이나 외국에서 신청 가능여부
H-1B 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 관련 신청은 자걔만 된다면, 얼마든지 미국 밖에서 신청 할 수 있음
7. 서류 준비
1) 스폰서 회사 서류
2) 지원자 서류
3) 이민국 양식
4) 노동부 양식
5) Cover Letter 및 변호사 편지(Attorney Support Letter)
6) 준비 기간 : 최소1달정도 소요되므로 늦어도 매년 2월 말까지는 스폰서 회사와 결정하여 착수하여야 함..
[ 직종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를수있고,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까다로워진 이민국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승인 가능함.]
8. 동반 가족은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나요?
동반 가족은 21세까지 미국에서 공립 고등학교를 미국 거주자 학비혜택을 받으면서 다닐수 있고,캘리포니
아 공립대학의 경우 거주 1년 이상된 경우 21세까지는 거주민 학비혜택을 받을수 있고, 21세가 넘는 경우는
유학생 비자나 신분으로 변경하여야 함.
9. H-1B와 영주권
1) 영주권(EB-2, EB-3) 따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특기보유자(EB-1), NIW(EB-2), 종교이민(EB-4), 투자이민(EB-5)를 제외하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영주
권을 받을수 있다. 위의 영주권은 조건이 까다로워 이민국에서 거절하는 확률도 높다. 그러나 취업신분
으로 있으면서 스폰서 회사에 같은 포지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거의 영주권을 받는다.
왜냐하면 스폰서의 지불 능력(ability to pay)은 이미 취업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않고, 직무
내용 또한 취업 신분변경시 입증된 내용이므로 비교적 쉽다.
2) 단기 취업신분 기간동안 영주권 신청을 못했다면 또한 방법이 있다.
단기 취업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을 못했다면, 다른 신분변경 등으로 신분을 안정시켜 놓고, 그간의 경력
으로 다른 영주권 스폰서 찿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 예를들면, 단기 취업신분의 배우자가 소액투자
(E-2)신분으로 변경하고 본인은 E-2 배우자 노동 허가(Work Permit)를 신청하여, 단기 취업기간이 6년
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
서 의석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 미국 공인 회계사 / MBA
[고객의 비밀보장(Attorney-Client Privilege)]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지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취업비자 H-1B의 주요 내용
1. H-1B의 신청기간
매년 4월1일부터 접수를 받는데, 작년(2013년)의 경우 4월7일에 학사, 석사의 H-1B 쿼타인 85,000개를 넘
어 추첨에 의하여 신청자를 선별하므로, 올해(2014년)도 3월31일에 Express Mail로 신청하여, 4월 1일에
도착할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2. 근무 시작일: 근무는 10월1일부터 시작됨.
3. H-1B 유지기간
처음에 3년이 나오고, 한번 더 연장하여, 총 6년을 부여하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의 법규가
적용되어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 즉 H-1B 의 총 소요기간 1년이상전에 ETA 9089를 신청한 경우는 매년
1년씩 연장하고, I-140승인시는 3년 연장이 가능함. (기준이 복잡하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4. H-1B의 승인기준: 여러가지가 있으나, 두가지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함.
1) 해당 포지션이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한지?
예를들면, Accountant가 식당에서는 필요없는데 H-1B를 신청하면 거절되지만, 만일 식당이 체인점이나
프렌차이져점으로 본사에 회계관리의 필수요원이 필요하다면, 신청 가능할수 있음.
2) 임금지불능력
5. 신청자의 학력
포지션과 전공과 맞어야 하는데, 맞지 않고 경력이 있다면, 경력3년을 대학1년으로 계산하여 신청 가능함,
단, 전문 기관의 Evaluation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6. 한국이나 외국에서 신청 가능여부
H-1B 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 관련 신청은 자걔만 된다면, 얼마든지 미국 밖에서 신청 할 수 있음
7. 서류 준비
1) 스폰서 회사 서류
2) 지원자 서류
3) 이민국 양식
4) 노동부 양식
5) Cover Letter 및 변호사 편지(Attorney Support Letter)
6) 준비 기간 : 최소1달정도 소요되므로 늦어도 매년 2월 말까지는 스폰서 회사와 결정하여 착수하여야 함..
[ 직종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를수있고,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까다로워진 이민국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승인 가능함.]
8. 동반 가족은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나요?
동반 가족은 21세까지 미국에서 공립 고등학교를 미국 거주자 학비혜택을 받으면서 다닐수 있고,캘리포니
아 공립대학의 경우 거주 1년 이상된 경우 21세까지는 거주민 학비혜택을 받을수 있고, 21세가 넘는 경우는
유학생 비자나 신분으로 변경하여야 함.
9. H-1B와 영주권
1) 영주권(EB-2, EB-3) 따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특기보유자(EB-1), NIW(EB-2), 종교이민(EB-4), 투자이민(EB-5)를 제외하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영주
권을 받을수 있다. 위의 영주권은 조건이 까다로워 이민국에서 거절하는 확률도 높다. 그러나 취업신분
으로 있으면서 스폰서 회사에 같은 포지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거의 영주권을 받는다.
왜냐하면 스폰서의 지불 능력(ability to pay)은 이미 취업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않고, 직무
내용 또한 취업 신분변경시 입증된 내용이므로 비교적 쉽다.
2) 단기 취업신분 기간동안 영주권 신청을 못했다면 또한 방법이 있다.
단기 취업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을 못했다면, 다른 신분변경 등으로 신분을 안정시켜 놓고, 그간의 경력
으로 다른 영주권 스폰서 찿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 예를들면, 단기 취업신분의 배우자가 소액투자
(E-2)신분으로 변경하고 본인은 E-2 배우자 노동 허가(Work Permit)를 신청하여, 단기 취업기간이 6년
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
서 의석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 미국 공인 회계사 / MBA
[고객의 비밀보장(Attorney-Client Privilege)]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지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