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안내
Re-entry Permit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내에 거주 하지 않고, 미국밖에서 주로 거주 하여야 하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 하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행정부의 이민법 강화로 인하여, 미국에 입국시, 영주권을 소지 했다
하더라도,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의 유무를 미국 체류 기간등으로 점검하여 거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
되면,간혹 공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 하시길 권합니다.
1. 빈번한 해외 여행 (짧은 기간 자주 미국밖으로 여행)
2. 오랜동안 해외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한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시)
3. 사업체가 해외에 있어서 자주 여행을 하셔야 하는 경우
부득불 장기간 (1년 이상이 법률로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론 6개월 이상 미국에서 해외로 여행시) 여행,체류시는
재입국허가서를 소지 하여야만, 영주권을 지킬수 있게 된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미국 영주권 부여의 취지는 우선 미국의 거주민 자격을 부여 하는 것 이므로, 거주의 의사가 없다고 이민 공무원
이 판단 한다면, 영주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영주권은 미국의 체류와 직업의 자유등 여러 혜택이 있지만,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영주권 소지자도
외국인이므로, 미국 이민법의 준수 대상이 된다.
그중의 하나가, 장기간 해외여행과 취업이민 (1순위 ~ 4순위)으로 영주권 취득시에는 적어도 일정기간동안 취업
스폰서에 근무하거나, NIW 와 EB-1의 경우는 미국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단 리저널 센타를 통하여
투자 이민 (EB-5) 신청시는 취업 스폰서가 없이 영주권 취득한것이므로, 일정한 기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여야
하는 저촉에 해당 되지 않는다.
물론, 가족이민이나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2년마다 갱신하면, 미국밖
에서 체류 하여도 큰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행정부의 최근 이민법 강화로 인하여, 물론 이 경우에도 최소
한의 미국에 강한 유대 (Strong Tie) 관계는 정립하여 놓아야 할것이다.
전체 이민생활에서 영주권은 미국생활을 위한 하나의 필요 신분이다. 하지만, 영주권자로서 이민법의 준수, 미국
내에서의 자녀교육, 사업, 세금제도, 개인의 직업, 생활등 진짜 중요한 사항들이 많다. 또한 영주권자는 거주지역
에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미국국세청과 주 세무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영주권 취득시 자녀 교육이라는 최대 장점
도 많지만, 준수사항 또한 많아 진다.
결론적으로 영주권 취득은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며, 정말로 중요한 관문은 영주권의 유지 일 것이다. 이에 대한
영주권자의 최소한의 준수 사항으로, 우선 빈번한 해외 여행이나, 장기간의 해외 체류를 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문의 : [email protected]
만일, 미국에 입국후 수일내에 다시 출국 하셔야 하는 경우에도 미리 일정을 알려 주시면, 일정에 맞추어 재입국
허가서 신청및 빠르고 정확한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문 날인 역시 미국에서 하셔야 하는데, 해당날짜 조정
(연기 또는 미리 지문 날인등) 도 가능 합니다.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entry Permit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내에 거주 하지 않고, 미국밖에서 주로 거주 하여야 하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 하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행정부의 이민법 강화로 인하여, 미국에 입국시, 영주권을 소지 했다
하더라도,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의 유무를 미국 체류 기간등으로 점검하여 거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
되면,간혹 공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 하시길 권합니다.
1. 빈번한 해외 여행 (짧은 기간 자주 미국밖으로 여행)
2. 오랜동안 해외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한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시)
3. 사업체가 해외에 있어서 자주 여행을 하셔야 하는 경우
부득불 장기간 (1년 이상이 법률로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론 6개월 이상 미국에서 해외로 여행시) 여행,체류시는
재입국허가서를 소지 하여야만, 영주권을 지킬수 있게 된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미국 영주권 부여의 취지는 우선 미국의 거주민 자격을 부여 하는 것 이므로, 거주의 의사가 없다고 이민 공무원
이 판단 한다면, 영주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영주권은 미국의 체류와 직업의 자유등 여러 혜택이 있지만,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영주권 소지자도
외국인이므로, 미국 이민법의 준수 대상이 된다.
그중의 하나가, 장기간 해외여행과 취업이민 (1순위 ~ 4순위)으로 영주권 취득시에는 적어도 일정기간동안 취업
스폰서에 근무하거나, NIW 와 EB-1의 경우는 미국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단 리저널 센타를 통하여
투자 이민 (EB-5) 신청시는 취업 스폰서가 없이 영주권 취득한것이므로, 일정한 기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여야
하는 저촉에 해당 되지 않는다.
물론, 가족이민이나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2년마다 갱신하면, 미국밖
에서 체류 하여도 큰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행정부의 최근 이민법 강화로 인하여, 물론 이 경우에도 최소
한의 미국에 강한 유대 (Strong Tie) 관계는 정립하여 놓아야 할것이다.
전체 이민생활에서 영주권은 미국생활을 위한 하나의 필요 신분이다. 하지만, 영주권자로서 이민법의 준수, 미국
내에서의 자녀교육, 사업, 세금제도, 개인의 직업, 생활등 진짜 중요한 사항들이 많다. 또한 영주권자는 거주지역
에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미국국세청과 주 세무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영주권 취득시 자녀 교육이라는 최대 장점
도 많지만, 준수사항 또한 많아 진다.
결론적으로 영주권 취득은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며, 정말로 중요한 관문은 영주권의 유지 일 것이다. 이에 대한
영주권자의 최소한의 준수 사항으로, 우선 빈번한 해외 여행이나, 장기간의 해외 체류를 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문의 : [email protected]
만일, 미국에 입국후 수일내에 다시 출국 하셔야 하는 경우에도 미리 일정을 알려 주시면, 일정에 맞추어 재입국
허가서 신청및 빠르고 정확한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문 날인 역시 미국에서 하셔야 하는데, 해당날짜 조정
(연기 또는 미리 지문 날인등) 도 가능 합니다.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