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비이민 비자와 신분
1. 방문으로 입국후 체류 신분 변경 및 영주권 신청
장기간 체류하기 위한 신분변경 또는 비자 신청으로 법률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운전면허, 쏘셜번호등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을 갖고 미국생활을 할수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관광 체류기간 6개월을 받고 시간이 남는다고 생각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서두른다 하더라도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미리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신분을 하루빨리 가져야 한다.
2. 방문 기간 연장
1) 일반 사항: 많은분들이 미국에 체류를 목적으로 방문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6개월 체류기간을 받고, 신분변경을 통하
여 장기체류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6개월이 소요되고, 신분변경 시기를 놓치기 십상 이다. 이럴때는 출국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재입국 하는것이 제일 좋다. 일반인들은 방문을 연장, 다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한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도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요즈음은 사정이 다르다. 방문연장은 문자그대로 방문 연장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좋다.
2) 기간 연장: 하지만, 출국이 어려울 경우는 방문 연장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서, 6개월 기간을
소요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연장신청을 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방문객이 원래의 관광목적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대개 거절한다. 2002년까지만 해도 방문 연장은 쉽게 승인이 되는 사항이였다.
우선 연장을 하려면, 연장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미국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계속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의사 소견서나 체류기간 동안의 경비 부담할수 있는 능력을 보이면 된다. 경제적 능력의 증빙은 여러가지가 있다.
방문 연장신청은 다른 이민 신청서류보다 더 어렵다. 주변 말만 듣고 방문 연장으로 장기 체류를 도모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방문 연장 거절후에도 계속 체류하여 불법이 되어 버리면 미국에 장기간 입국이 거절 될 수 있다.
3) 추천 사항: 방문기간을 넘기고 특별한 연장사유가 없는 경우, 출국후 일정기간 경과후에 다시 입국한다면 제일 안전
하다. 많은분들께 이런 조언을 드리지만, 계속 체류하다 불법이 되어 버린후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
3. 신분변경의 적정한 시기(Timing) 및 의도(Intention)
방문비자나 다른 여타의 비자로 입국한뒤, 신분을 변경하고자 할때 언제가 제일 적정한 시기일까?
신분변경 의도(Intent) 가 생긴 시기가 적정한 시기라고 볼수있다. 하지만, 요즈음 이민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추이를 보면 소홀히 넘길일이 아닌것 같다. 불과 1년전만 하더라도 신분 변경시기에 대하여는 별로 중요한 잇슈(Issue)가 아니었으나……
예를들면, 방문비자로 미국에 온뒤 투자신분(E-2), 학생신분 (F-1)등 장기 체류 할수 있는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하고 싶어지면 신청하면 된다. 의도가 생긴것은 미국온지 1주일 또는1개월이 될수도 있으며, 3개월이 지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기 며칠전이 될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추이로 보아 입국후 적어도 2개월 뒤에 신청하는것이 좋을듯 싶다.
또다른 예는, 방문으로 입국후 미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인터뷰에 참석 하였는데 심사관이 입국의도를 묻자 손님이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영주권 부여가 거부 되었다.
미국 입국의도는 이민법에서 매우 중요하다. 방문으로 들어왔으면 관광(B-2) 이나 사업상(B-1)일만 보고가야 하며, 학생으로 들어왔다면 공부후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민법 상에는 엄연히 신분변경을 할수있다. 방문 입국후 의도의 변경으로 신분변경의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젊은학생이 미국내서 공부하고자 한국에서 조사한 미국대학을 방문하고 학생신분변경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예비 학생임을 증명할수 있다면, 공항심사대에서 예비학생(Prospective Student)임을 밝히면 된다.
예) K양은 B-2 비자로 입국시 공항에서 미국서 공부할 학교를 찿는다고 말하고 입국하여 공항 검사관이 컴퓨터에 예비학생으로 기록 하였다. K양는 입국후 바로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고, 유학생 신분변경을 신청한 결과 2주만에 승인
4. 장기 체류 가능한 신분변경 종류
1) 무제한 체류 할 수 있는 신분(E-1, E-2, (F-1) - 연장신청을 해야함. 장기 체류신분의 대표적인 예는 E-1(무역인, 직원), E-2 (소액투자및 직원), F-1(유학생) 등이다.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동일 신분을 유지하는한 무제한 미국에 체류할수 있다. 물론 신분을 유지하는 한 자녀들은 21세까지이고 배우자는 무제한 체류할수 있다. 자녀가 21세가 넘기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면,자녀는 독립적인 다른 신분으로 반드시 변경해 주어야 한다.
2) 7년간 체류할수 있는 신분 (L-1A) L-1A(주재원)는 한국에 본사가 있는 경우, 미국 지사 설립 또는 근무를 위해 오는 분들이 받을수 있는 신분이다. 회사설립을 위해 입국한 경우는 보통 1년,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근무를 목적으로 들어온경우는 3년을 받는다. 2년씩 2번연장 7년간 머무를수 있다. 대개 L-1A 및 E-1소지자는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데, EB-1(취업이민1순위:다국적기업의 간부)로 신청하게 된다. 취업이민중 가장 빠른 제도중 하나로 1년6개월이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
3) 6년간 체류할 수 있는 신분 (H-1B) H-1B(단기취업)에는 인기가 좋은 신분이나, 쿼터가 있어서 매년 조기 마감되는 단점이 있다. 그 이유는 신분확보및 영주권 신청을 동일한 스폰서로 해결 할수 있고,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의 지불능력이나 그동안의 월급을 받은 증명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4)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신분 (R-1) R-1(종교)은 교회, 사찰, 종교 연구단체등 종교 관련 비영리기관 종사자에게 주는는신분이다. 과거 2년이상업무 경력이 있어야하고 미국 종교기관이 스폰서를 하면 신청할 수 있다. 3년의 체류기간을 받은후, 2년 더 연장해 최장5년까지 체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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