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편 E-2 비 자 와 신 분
E-2(소액투자) 비자는 한국에 자유롭게 왕래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분들이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의 심사기준이 다소 까다롭다고 (?) 생각하여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
A. 심사기준 (가장 중요한 사항)
* 실질적인 투자: 이미 미국에 상당한 부분이 전부 투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 매매계약서,사업체 사진,허가증,은행서류등)
* 자금 출처(Fund Source): 미국사업에 투자 자금은 출처를 설명하여야 한다.
(예, 퇴직금, 적금, 부동산 매매 대금, 유산 등)
* 미국의 E-2 사업체의 수입만으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
미국의 사업체가 적자가 나더라도 생활을 할수있다는 증명.(예, 재산 소유 상태, 배우자의 직업등)
* 미국 회계사(CPA)의 5개년 사업계획서: 미국회계사(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가 작성한 5개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상권 분석및 사업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신규사업의 경우)
위의 네가지 사항을 점검한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E-2 비자의 가능 여부를 타진하여야 한다. 위 조건에 본인이
어느정도 부합된다면,E-2 신분변경보다는 E-2 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 여행할수 있는것이 좋다.
미대사관에서 20만불, 또는 30만불 등의 투자금액 기준은 없다. 하지만, 투자금액 보다는 위의 3번사항이 더
중요하다. 만일, 가짜 서류 작성, 제출했다가 발각되면, 미국에는 다시는 입국하지 못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B. 자금출처 제시방안
1. 투자(E-2)신분/ 비자 및 투자이민(EB-5) 신청시
투자자금 출처는 E-2 신분변경및 비자 신청, 연장및 투자이민 신청시 제일 핵심적인 입증사항이다. 이민국
에서 자금출처를 점검하는 이유들중 몇가지는
첫째, 불법자금이 아닌지 여부,
둘째, 투자가 사실인지의 여부(요즘 허위투자가 들어나는 경우, 소급해서 E-2승인 취소하고 있어
처음부터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째, 송금증명 확인등으로 볼수있다.
2. 투자비자 (E-2 Visa) 및 투자신분(E-2 Status)의 비교
1)금액보다는 다른요건이 중요하다.
E-2 신분은 10만불이상, E-2 비자는 20만불이상 투자하여야 신청시 승인을 받을수 있다고, 대개 알려져 있
지만,근거없는 말이다. 이민법에는 상당한 액수의 투자로 정해져 있다. 예를들면,미용실을 하는데는 5만불
만 사용후 E-2 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Visa 신청시 한국의 재산 상태나 수입에 대하여 더 꼼꼼히 따진다.
E-2 비자나 신분 모두 E-2 사업체로만 운영하여 생활을 한다면 거절 됩니다. E-2사업체와는 상관없이 다른
수입원 또는 재산상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실무를 한 경험으로 볼때, 비자 심사의 경우 이분야
를 집중해서 검토 합니다.
3)여 행
비자는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으나, 신분의 경우 해외로 나갈경우, 재입국시 유지했던 신분이 없어지게
됩니다.(예:E-2신분 소지자가 해외여행시 한국 미대사관서 E-2 비자를 취득하지 않는다면 E-2신분은 없어짐.)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하고, 한국에서 이것으로 E-2 비자로 변경하시는 상당분들은 거절됩니다.
3. 배우자의 노동허가
E-2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신청할수 있다. E-2 신청자의 배우자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Form을 작성 이민
국에 신청하면 된다. 노동 허가의 경우 두달정도 소요된다.
4. 자녀의 체류및 학비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으로 다닐수 있고, 21세 까지 주립대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닐경우는, 가주
거주민 학비 혜택도 받아 학교를 다닐수 있다. 하지만 21세가 되기전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 불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E-2 신분 사업체의 E-2 직원
E-2 사업체에서 같은 국적 사람을 E-2 신분(E-2 Alien Employee)으로 고용 할수있다. 자격요건은 포지션
에 전문 경력이나 학사 학위이상이어야 한다.
예) E-2 사업체의 한국 식당을 스폰서로 하여 요리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E-2직원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 체류기간은 사업장의 E-2
(소액투자신분)의 체류 기간과 동일하다. E-2 사업자의 신분이 소멸되면 자동으로 신분을 잃어 버린다.
E-2직원(또는 매니저)의 경우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사업체가 존재하는한 오랫동안 체류할수 있다. E-2
사업체가 법인이라면 영주권도 신청 할수있으며, E-2 직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아 일을 할수도 있고,
자녀는21세까지 E-2자녀로 신분유지가 가능하지만, 21세를 넘기기 전에 다른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해야만
미국에 체류 할수있다.
C. 신 분변 경 ( E-2 )
Form I-129를 사용하며 ,기본적으로 송금증명, 사업체의 투자내역, 현 신분서류(여권 사본, I-94)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가족이 있는 경우는 Form I-539를 사용한다. 대개 심사기간은 2 ~3개월 소요되지만, 급행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지세(급행료)납부하면 2주만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2 Visa의 경우는 미국 공인회계사(CPA)의 사업
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1. 제일 중요한 사항
• 자금 출처: 송금 내역 및 자금출처 (한국 친척의 자금 또는 미영주권자의 자금으로도 가능함)
• 미국에서 사업을 위해 돈을 사용 했다는 증명.
2. E-2의 장점
• 신분 변경중 소액투자(E-2) 신분 변경 승인이 가장 잘 나는 편이다.
• 소액투자(E-2) 배우자는 동반가족으로 노동허가(I-765)를 신청해 합법적으로 미국서 일할수 있다.
• 소액투자(E-2) 신분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무한정으로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 1 인 개인이나, 1인으로만 구성된 법인으로도 소액투자(E-2)신분 변경 승인은 가능하다.
• 소액투자(E-2) 신분변경후 2년 경과시 동일 업종의 경력으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 소액투자(E-2) 자녀는 21세까지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다.
3. E-2 신분에서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2년이상 경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EB3)가 있다. 물론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전공과 스폰서 회사가 제안한 일 자리와 맞아야 한다. 예를들면,
한국서 배관공 기술 경력이 2년이상 있다면, 배관공 회사의 기술자로 취업이민을 신청할수 있다.
2년이상 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가령 세탁소로 투자(E-2)신분을 유지했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운영
하는 다른 세탁소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을 신청할수 있다. 즉 투자신분의 경력을 취업이민 신청시 인정
한다는 말이다.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아닌 소액투자 신분은 한국에서 다른 경력이 없다면, 기술직(Skilled
Worker)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다. 기술이 없다면,비전문직 비숙련공(Unskilled Worker)으로 영
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20년전 한국에서 2년이상 기술경력이 있고 이를 입증할수있다면, 또한 기술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다.
물론 스폰서는 필요하다. 스폰서의 자격은 영주권 신청자의 경력 또는 전공과 해당 포지션이 맞아야 하고,
취업이민 신청시부터 영주건 인터뷰 까지 임금 지불능력이 있어야 한다.
D. 신분갱신 ( E-2 )
1. E-2 신분 갱신시 문제점및 대책
최근들어 이민국의 E-2 신분 연장이 그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분위기다. 연장을 너무 쉽게 보아서는 안된다.
1)사업체가 적자가 난 경우
E-2사업체의 세금보고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하면 된다. 적자가 난 사업체를 억지로 흑자가 난것으
로 하여 많은 세금을 일부로 내야만 갱신 되는것은 아니다. 사업체가 적자가 났다고해서 E-2 연장을 거절되지
는 않는다. E-2신분은 소액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신분제도로 사업체의 적자가 거절사유는 될수없다.
다만 E-2 의 법률요건중 E-2 사업체를 통하여만 생활비를 충당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또한 적자가 나고 있
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의지를보이면 된다. E-2사업체가 적자가 난 경우는 어떻게 생활할수 있
는지 이민국에 잘 설명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사업은 적자지만, 다른 재산이 있어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음
을 보여 주여야 한다.
단순히 통장에 몇만불 있는 정도로 보완하는 것은 위험하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E-2 사업체의 적자와 상관
없이 생활할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노동허가 신청후 배우자
의 수입을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종업원이 없는 경우.
E-2 사업체에 정식직원(Full time/Part time Worker)or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이 없는경우는
연장이 될까요?
많은분들이 종업원을 반드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물론 호텔업을
하는데 종업원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지만, 소매점의 경우 종업원없이 하는곳도 많이있기 때문
이다. 때문에 종업원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E-2연장 때문에 필요도 없는 직원을 억지로 고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종업원이 없이 E-2사업체를 운영한후, E-2 비자 갱신시는 문제가 될수있으니, 반드시 별도로 변호사
와 상담이 필요하다.
3)사업체를 변경한 경우
이경우는 연장 신청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E-2 연장 거절사유중 가장 흔한것이 사전에 사
업체 변경 신고를 하지않고, 연장시 변경된 사업체로 연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E-2는 소액투자를 해당사업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조건으로 신분변경을 한것인데, 사업체를 변경한
다면 처음 부여한 E-2와 다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E-2 비자의 경우는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E-2의 사업체를 변경할 경우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미국에서 사업체를 구입하고 E-2 로 신분변
경을 하게되면, 신분변경후 매2년마다 E-2 신분연장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만료일까지 우편물이 이
민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미리 만료되기전 서둘러서 6개월전에 프레미엄으로 신청할수 있다.
E. 신분연장 ( E-2 )
1. 주의사항
E-2 신분연장은 매 2년마다 하게되어 있는데, 만료전 90일 이전부터 서둘러서 준비하여 ,미리 접수시킨다면,
급행료를 들이지 않고도 만료전에 결과를 알수있다. 하지만, 만기일이 다 되어 신청한다면 급행으로 신청한
다해도, 만료일이 지난후 그 결과를 알게되어, 만일 거절된 경우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 되고 만다.
또한 매 갱신마다 이민국에서 묻는 사항은 대개 비슷하다.
최초 자금출처
세금보고
은행 거래서
종업원 세금 보고 기록
적자가 난 경우 어떻게 생활 하는가?
그 외에 경우에 따라 더욱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어떤 심사관은 처음 E-2신청시 요구
사항을 처음부터 묻는 경우도 종종있다.
E-2를 연장하기 위해 필요없는 종업원을 유지하고 적자가 난 사업을 흑자로 억지로 세금보고하여 불 필요한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적자가 날 경우,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연장시 거의 물어본다.
이점은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준비하여야 할것이다.
예를들면 적자가 나는 E-2사업체를 갖고 있다면 다른 수입원, 자산등을 이미 갖고 있어서 생활에 문제가 안
된다면 해결되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는 적절한 답변을 준비하여야 할것이다.
2. E-2 에서 잘못 알려진 상식
투자금액이 20만불이상 되어야 하나?
이민법에는 상당액(Substantial Amount)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된다고 되어있지, 얼마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투자 금액은 업종에 따라 실제 운영할수 있는 금액이 투자되면 된다.
사업체를 반드시 흑자를 내야 하나?
사업체가 적자가 났다고 해서 E-2 연장을 을 거절하진 않는다. E-2신분은 소액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신분제
도로 사업체의 적자가 거절사유는 될수없다.
다만 E-2 의 법률요건중 E-2 사업체를 통하여만 생활비를 충당해서는안된다는 말이다. E-2사업체가 적자
가 난 경우는 어떻게 생활할수 있는지를 이민국에 잘 설명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E-2 사업은 적자지만 다른
재산이 있어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음을 보여주여야 한다. 그외 E-2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을수 있으므로
배우자는 일할경우는 그 수입을 설명해도 된다.
종업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E-2사업체에 정식직원(Full time/Part time Worker)이나,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이 없는경우에
연장이 될까요?하며 많은분들이 종업원을 반드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과
는 다르다. 물론 호텔업을 하는데 종업원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소매점의 경우
종업원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종업원의 수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E-2 연장 때문에 필요도 없는 직원
을 억지로 고용할 필요는 없다.
사업체를 변경한 경우 [제일 주의하여야 할 점]
이경우는 연장 신청전에 즉시 변호사와 상의 하여야 한다. E-2연장 거절사유중 가장 흔한것이사전에 사업
체 변경신고를 하지않고 ,연장때 변경된 사업체로 연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E-2는 소액투자를 해당사업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조건으로 신분변경을 한 것인데 사업체를 변경
한다면 처음 부여한 E-2와 다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다. 이민법에는 E-2의 사업체를 변경할 경우 반드
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미국에서 사업체를 구입하고 E-2로 신분 변경을 하면 신분변경후, 매2년마다 반드시 E-2 신분연장을 하여
야 한다. 만료일까지 우편물이 이민국에 도착해야 한다. 미리 만료되기전에 서둘러 3개월 전에 신청한다
면 좀더 안전하게 신청할수 있다.
F. 가장 중요한점 두가지 (E – 2)
E-2 신분 변경은 그간의 경험으로 모두 승인 되었다. 이민국 승인은 손님과 변호사의 할일이지만,다음 두가지
는 손님이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1. 사업체 선정
수익성이 있는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분유지를 위해서 E-2를 신청하는는 것이
아니다. 좋은 사업체가 있어 사업을 하려고 하니 E-2 신분 변경을 하는 것이다.
2. 사업체의 수정보고(E-2 Amendment)
소액투자 신분 (E-2)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체를 그만두고 다른 사업체를 시작하거나, 업종을 바꾸었을 경우
이민국에 변동 보고를 하고 승락을 받아야한다.
사업체 변경후, 이민국에 신고하지 않고 신규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갱신기간이 도래해 E-2를 신쳥하는경우
거절될 확률이 높다. 간혹 운이좋아 승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에는 분명히 사전 승인사항으로 되어있다.
중요한 변동사항이 아니라면 사전에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들어 주소 변경, 단순한 회사 명칭
의 변경, 직위의 변경, 업무내용의 일부 변경,급여의 변동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E-2를 연장할 때 근거서류와
함께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변동보고를 할때 체류기간 연장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이민일을 요행을 바라고 해서는 안된다. 어쩔수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항시 정식으로 접근하는것이 좋
다. 사업체를 바꾸고 장사가 잘되어 돈도 많이 벌었는데, E-2 사업체의 수정보고(Amendment)를 하지않아,
이민국으로부터 E-2 연장이 거절되어 낭패를 본 경우를 보았다.
한편, E-2 사업체가 적자가 났을경우 연장이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는 것을 보이고 사업계획 등으로 보완 설명하면 연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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