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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의 NIW 승인
(2015년 3월 30 일) <<<<<<<<<<<<<<<<<<
오늘(3월 30일)은 특별한 NIW CASE를 승인 통지서를
받았다. NIW는 취업이민 2순위로, 고용주 회사 없이도,
신청자 스스로 과거 자신의 분야에 업적의 우수성을 입증
하여, 영주권을 줄것을 청원하는 제도로, 만일 자격이 된
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이민제도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고용주 회사가 있어야만 취업이민으로 신청하여
오랜기간 경과후 영주권을 받거나, 간혹 영주권 문호의 후퇴가 되면, 더욱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이
민은 많은 자금이 동원 되야 하고, 또한 투자 프로젝트를 잘못 선택할 경우, 투자 자금의 회수 및 영주권 취득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
하지만, NIW는 이러한 RISK가 없으며, EB-1처럼, 승인 기준이 훨씬 높아서 자격이 되기가 어려운 이민제도 보다
도 많이 유리하다. 90% 가깝게 박사들의 전유물로 될정도로, 주로 학계출신의 신청자가 많다. 하지만, 일반 회
사원, 뿐만 아이라, 기업인, 예술인및 비지니스맨도 일정 자격을 갖추었다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수 있다. 하지
만, 주의할점은 일반 박사 신청자와의 서류 준비와는 아주 많이 달리하여야 한다. 그사람의 업적을 표시하는 일
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들면, 회사를 10년 운영하였다면 10년 운영하는 동안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것을 연관관계를 갖고 설명하여야 한다.
저의 이민분야는 NIW를 주 전문으로 하지만, 이번 CASE는 내가 항상 주로 하는 고학력 소지자 또는 회사 간부의
CASE가 아니고,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인으로 신청 하였는데 승인을 받았다. 보완 명령없이 단번에 받았다. 늘
그러하지만, 어려운 CASE 승인을 받을때면 항상 가슴이 벅차기까지 하다. 중소 기업인의 NIW는 쉬운 CASE가
아니다. 기업주의 차별화를 설명하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어필하는것은 정말 망망하기까지 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 분야 : Specialist in Business
2. 심사 기간: 5개월 20일
3. 학력 : 학사 학위
4. 경력: 20년
5. 추천서: 5개
신청인은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국에 본인의 회사가 있고, 주로 무역업을 하는 회사이지만 주식을 51%이상을 소
유한 사실상 회사의 오너였다. 미국이민 의사를 표명 하면서, 인터넷에서 우리 사무실을 보았다고 하면서, email
로 이민제도를 문의 하셨다.
본인이 email로 자세한 경력과 자신의 회사의 실적을 설명하여 주셨다. 그래서 내가 NIW를 신청자격이 된다고 설
명 하였는데, 손님은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으므로 우선 먼저 NIW는 신청하고, L-1A로 미국의 비이민비자를 추가
로 신청하고 싶다고, 하셨다.
NIW package 를 준비하며 많은 설명을 하였고, 과거의 업적과 추천서를 일일이 점검하였다. 업적에 대하여도 손
님은 기업체에 다니신 경력이 있어서 인지, 가이드해 드린대로 비교적 서류를 잘 만드셨다. 또한 NIW를 FILING
한후, 기다리던중, L-1A를 신청하였다. 결과는 일주일만에 승인 되었다.
이민일을 하다보면, 이와 같이 힘든 CASE인데도 승인이 잘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러한 분들은 대개 보완명령도
도 안받고 바로 승인이 난다. 물론 승인 받도록 서류를 잘 만들지만, 같은 수준으로 만들었어도, 어떤 분들것은
보완 명령이 나오기도 한다.
본 사례는 제가 경험한 사례 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님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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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의 NIW 승인
(2015년 3월 30 일) <<<<<<<<<<<<<<<<<<
오늘(3월 30일)은 특별한 NIW CASE를 승인 통지서를
받았다. NIW는 취업이민 2순위로, 고용주 회사 없이도,
신청자 스스로 과거 자신의 분야에 업적의 우수성을 입증
하여, 영주권을 줄것을 청원하는 제도로, 만일 자격이 된
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이민제도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고용주 회사가 있어야만 취업이민으로 신청하여
오랜기간 경과후 영주권을 받거나, 간혹 영주권 문호의 후퇴가 되면, 더욱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이
민은 많은 자금이 동원 되야 하고, 또한 투자 프로젝트를 잘못 선택할 경우, 투자 자금의 회수 및 영주권 취득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
하지만, NIW는 이러한 RISK가 없으며, EB-1처럼, 승인 기준이 훨씬 높아서 자격이 되기가 어려운 이민제도 보다
도 많이 유리하다. 90% 가깝게 박사들의 전유물로 될정도로, 주로 학계출신의 신청자가 많다. 하지만, 일반 회
사원, 뿐만 아이라, 기업인, 예술인및 비지니스맨도 일정 자격을 갖추었다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수 있다. 하지
만, 주의할점은 일반 박사 신청자와의 서류 준비와는 아주 많이 달리하여야 한다. 그사람의 업적을 표시하는 일
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들면, 회사를 10년 운영하였다면 10년 운영하는 동안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것을 연관관계를 갖고 설명하여야 한다.
저의 이민분야는 NIW를 주 전문으로 하지만, 이번 CASE는 내가 항상 주로 하는 고학력 소지자 또는 회사 간부의
CASE가 아니고,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인으로 신청 하였는데 승인을 받았다. 보완 명령없이 단번에 받았다. 늘
그러하지만, 어려운 CASE 승인을 받을때면 항상 가슴이 벅차기까지 하다. 중소 기업인의 NIW는 쉬운 CASE가
아니다. 기업주의 차별화를 설명하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어필하는것은 정말 망망하기까지 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 분야 : Specialist in Business
2. 심사 기간: 5개월 20일
3. 학력 : 학사 학위
4. 경력: 20년
5. 추천서: 5개
신청인은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국에 본인의 회사가 있고, 주로 무역업을 하는 회사이지만 주식을 51%이상을 소
유한 사실상 회사의 오너였다. 미국이민 의사를 표명 하면서, 인터넷에서 우리 사무실을 보았다고 하면서, email
로 이민제도를 문의 하셨다.
본인이 email로 자세한 경력과 자신의 회사의 실적을 설명하여 주셨다. 그래서 내가 NIW를 신청자격이 된다고 설
명 하였는데, 손님은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으므로 우선 먼저 NIW는 신청하고, L-1A로 미국의 비이민비자를 추가
로 신청하고 싶다고, 하셨다.
NIW package 를 준비하며 많은 설명을 하였고, 과거의 업적과 추천서를 일일이 점검하였다. 업적에 대하여도 손
님은 기업체에 다니신 경력이 있어서 인지, 가이드해 드린대로 비교적 서류를 잘 만드셨다. 또한 NIW를 FILING
한후, 기다리던중, L-1A를 신청하였다. 결과는 일주일만에 승인 되었다.
이민일을 하다보면, 이와 같이 힘든 CASE인데도 승인이 잘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러한 분들은 대개 보완명령도
도 안받고 바로 승인이 난다. 물론 승인 받도록 서류를 잘 만들지만, 같은 수준으로 만들었어도, 어떤 분들것은
보완 명령이 나오기도 한다.
본 사례는 제가 경험한 사례 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님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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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위기에서 영주권 취득
(2015년 3월19일) <<<<<<<<<<<<<<<<<<<<<<<
요즘(3/19/2015 승인 Case)은 기분이 유난히 좋은 날이다. 왜냐하
면, 어려운 case를 승인 받았기 때문이다. 이민신청에서 보통 내가 맡기로 결정한 case는 거의 승인을 받는다. 물론 나역시 의뢰인의 case를 거절 받기도 한다.
주로 전문분야인, NIW, 주재원 비자, 투자이민 분야고 승인이 나면 그동안의 노력에 댓가로 생각되어 아주 기쁘다.
하지만, 이번 승인된 CASE는 보통 내가 늘하는 업무와는 좀 다른 것이다.
아시는분 소개로 의뢰인(그당시는 CASE를 의뢰하지 않은 상태)과 상담을 하였다. 상담 오신분은 영주권자고, 남
편의 신분에 대한 상담을 했다. 남편이 미국 남쪽 국경을 위조된 비자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입국후, 이민 감호
소에서 1년정도 있다가, 임시로 조건부로 풀려난 상태에서 그간 교재하던 분과 1년뒤에 결혼을 하였다고 한다.
거의 4년동안 매6개월마다, 미국 관계당국에 보고하고, 그 지역을 멀리 이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한 곧 추방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나는 이민업무로 매일 많은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운 CASE를 맡는다는것은 많은 조사와 연구
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우선 손님에게 이민 서류를 준비하라고 의견을 말하고 일단
남편이 추방되기전에 시간을 확보하라고 권하고, case를 맡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개한분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고, 손님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주 침착하고 또한 상담후 믿고
최선을 다해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결국 우여곡절끝에 case를 맡고, 결혼영주권, Material Misrepresentation
/Fraud Waiver 신청등 여러가지를 동시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CASE를 연구, 리서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진술서를 받는등 서류 작업에 몰두 하였다. 서류 만드는데 6개월이 더 걸렸다. 손님(준비중 시민권획득)의
건강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병원기록은 없고, 한의사에게 한두번 진찰한 것이 전부였다. 많은서류를 요구하였
지만, 그중 일부만 제출 가능하였다.
매일같이 조금씩 조금씩 정교하게,모든 어필 가능한 모든 상황을 서류로 표현했다. 매주말 가던 산에도 못가고,
주변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ICE에는 매번 6개월마다 보고해 6개월 연장을 받아야 하는데, USCIS에 접수한
이민 접수증을 보여주고, 매번 정말 간신히 6개월씩 연장을 받은 상태이다. 그리고 2가지 웨이버신청의 접수증으
로도 연장을 받았다. 그리하여 ICE에서 당장 추방을 절차를 보류 하도록 하고, USCIS로 부터 이민수속을 하여
승인을 받는 작전이었다.
손님은 그동안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손님은 나한테 case를 의뢰하고 부터는 일이 제대로 진행
되는것 같아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case 맡은후부터,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
았다. 손님으로부터 이민 case를 계약하는 순간부터, 항상 내게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사명감을 느낀다. 신청
후 대략 6개월 뒤인 오늘승인이 되었다. 승인이 되었다고, 전화로 손님에게 먼저 알려 드렸는데, 목이 메어서 내
게 말씀을 못 하셨다.
이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렵고, 어느 법률보다도 방대하고 복잡하다. 하지만, 의뢰인과 변호인이 신뢰하면서,끝
까지 최선을 다하면, 이와같이 정말 어려운 CASE도 승인을 받기도 한다.
추방 위기에서 영주권 취득
(2015년 3월19일) <<<<<<<<<<<<<<<<<<<<<<<
요즘(3/19/2015 승인 Case)은 기분이 유난히 좋은 날이다. 왜냐하
면, 어려운 case를 승인 받았기 때문이다. 이민신청에서 보통 내가 맡기로 결정한 case는 거의 승인을 받는다. 물론 나역시 의뢰인의 case를 거절 받기도 한다.
주로 전문분야인, NIW, 주재원 비자, 투자이민 분야고 승인이 나면 그동안의 노력에 댓가로 생각되어 아주 기쁘다.
하지만, 이번 승인된 CASE는 보통 내가 늘하는 업무와는 좀 다른 것이다.
아시는분 소개로 의뢰인(그당시는 CASE를 의뢰하지 않은 상태)과 상담을 하였다. 상담 오신분은 영주권자고, 남
편의 신분에 대한 상담을 했다. 남편이 미국 남쪽 국경을 위조된 비자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입국후, 이민 감호
소에서 1년정도 있다가, 임시로 조건부로 풀려난 상태에서 그간 교재하던 분과 1년뒤에 결혼을 하였다고 한다.
거의 4년동안 매6개월마다, 미국 관계당국에 보고하고, 그 지역을 멀리 이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한 곧 추방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나는 이민업무로 매일 많은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운 CASE를 맡는다는것은 많은 조사와 연구
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우선 손님에게 이민 서류를 준비하라고 의견을 말하고 일단
남편이 추방되기전에 시간을 확보하라고 권하고, case를 맡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개한분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고, 손님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주 침착하고 또한 상담후 믿고
최선을 다해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결국 우여곡절끝에 case를 맡고, 결혼영주권, Material Misrepresentation
/Fraud Waiver 신청등 여러가지를 동시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CASE를 연구, 리서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진술서를 받는등 서류 작업에 몰두 하였다. 서류 만드는데 6개월이 더 걸렸다. 손님(준비중 시민권획득)의
건강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병원기록은 없고, 한의사에게 한두번 진찰한 것이 전부였다. 많은서류를 요구하였
지만, 그중 일부만 제출 가능하였다.
매일같이 조금씩 조금씩 정교하게,모든 어필 가능한 모든 상황을 서류로 표현했다. 매주말 가던 산에도 못가고,
주변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ICE에는 매번 6개월마다 보고해 6개월 연장을 받아야 하는데, USCIS에 접수한
이민 접수증을 보여주고, 매번 정말 간신히 6개월씩 연장을 받은 상태이다. 그리고 2가지 웨이버신청의 접수증으
로도 연장을 받았다. 그리하여 ICE에서 당장 추방을 절차를 보류 하도록 하고, USCIS로 부터 이민수속을 하여
승인을 받는 작전이었다.
손님은 그동안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손님은 나한테 case를 의뢰하고 부터는 일이 제대로 진행
되는것 같아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case 맡은후부터,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
았다. 손님으로부터 이민 case를 계약하는 순간부터, 항상 내게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사명감을 느낀다. 신청
후 대략 6개월 뒤인 오늘승인이 되었다. 승인이 되었다고, 전화로 손님에게 먼저 알려 드렸는데, 목이 메어서 내
게 말씀을 못 하셨다.
이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렵고, 어느 법률보다도 방대하고 복잡하다. 하지만, 의뢰인과 변호인이 신뢰하면서,끝
까지 최선을 다하면, 이와같이 정말 어려운 CASE도 승인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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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의 NIW 승인 마케팅/ 광고분야
(20014년 9월) <<<<<<<<<<<<<<<<<<<
NIW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들에게 노동청 허가 절차(Labor Certification) 없이 I-140 승인후에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 2순위 자격에, 회사생활 동안 두드러진 업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
며, 신청 Package를 잘 만들면 승인이 될수도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물론, 신청전 자격 여부는 사전에 신중한
심사를 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기업들이 성과가 좋은 편이라 10년전 보다는 많이 유리합니다.
일반인들이나, 심지어 일부 NIW 전문변호사들 조차도 대개 박사학위 소지자만이 승인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거의 불가능한 이민제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 경험으론 박사학위 소지자분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정도 오랜경력과 업적이 있다면 회사원들도
NIW로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 CASE들로 지난 5월에 신청하여, 9월초순에 승인받은 두 CASE를 소개합니다.(4개월1주일)
두건 모두 보완명령 없이 바로 승인된 건들입니다.
Case 1 Case 2
직 업: 회사원 회사원
학 력: 석사(한국에서 학위 취득) 석사 (한국 대학 학사, 미국 대학 석사)
근 무 기 간: 13년 17년
나 이: 40세 47세
업 무: Distribution Channel/Marketing Plan 광고담당
업 적: 다수의 Projects 수행 비교적 규모있는 광고 업무수행
NIW 승인기간: 4개월 1주일 4개월 1주일
다만, 회사원 출신의 NIW Package는 일반 NIW박사 신청자들의 서류와는 많이 다릅니다. 저역시 기업서 회사원
생활을 15년을 해서 그런지 회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는 잘 이해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업적과 연결하여 잘 설명
하는 Package를 만드는것이 승인의 관건인것 같습니다. 특히 마케팅이나 광고 분야는 NIW로 승인 받기가 쉽지
않은 분야지만, 그것은 통계에 불과한 것이고, 신청자의 노력과 준비자세가 더욱 중요한것 같습니다.
NIW는 신청자격이 이공계통이나, STEM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만 하는것이 아님니다. 물론 저역시 박사학위
소지자의 신청 Package를 만들고, 승인 받는것이 비박사학위 소지자보다 일반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비 박사
학위 소지자가 NIW에 승인이 안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경제, 과학, 예술 분야에
신청을 검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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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의 NIW 승인 마케팅/ 광고분야
(20014년 9월) <<<<<<<<<<<<<<<<<<<
NIW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들에게 노동청 허가 절차(Labor Certification) 없이 I-140 승인후에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 2순위 자격에, 회사생활 동안 두드러진 업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
며, 신청 Package를 잘 만들면 승인이 될수도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물론, 신청전 자격 여부는 사전에 신중한
심사를 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기업들이 성과가 좋은 편이라 10년전 보다는 많이 유리합니다.
일반인들이나, 심지어 일부 NIW 전문변호사들 조차도 대개 박사학위 소지자만이 승인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거의 불가능한 이민제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 경험으론 박사학위 소지자분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정도 오랜경력과 업적이 있다면 회사원들도
NIW로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 CASE들로 지난 5월에 신청하여, 9월초순에 승인받은 두 CASE를 소개합니다.(4개월1주일)
두건 모두 보완명령 없이 바로 승인된 건들입니다.
Case 1 Case 2
직 업: 회사원 회사원
학 력: 석사(한국에서 학위 취득) 석사 (한국 대학 학사, 미국 대학 석사)
근 무 기 간: 13년 17년
나 이: 40세 47세
업 무: Distribution Channel/Marketing Plan 광고담당
업 적: 다수의 Projects 수행 비교적 규모있는 광고 업무수행
NIW 승인기간: 4개월 1주일 4개월 1주일
다만, 회사원 출신의 NIW Package는 일반 NIW박사 신청자들의 서류와는 많이 다릅니다. 저역시 기업서 회사원
생활을 15년을 해서 그런지 회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는 잘 이해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업적과 연결하여 잘 설명
하는 Package를 만드는것이 승인의 관건인것 같습니다. 특히 마케팅이나 광고 분야는 NIW로 승인 받기가 쉽지
않은 분야지만, 그것은 통계에 불과한 것이고, 신청자의 노력과 준비자세가 더욱 중요한것 같습니다.
NIW는 신청자격이 이공계통이나, STEM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만 하는것이 아님니다. 물론 저역시 박사학위
소지자의 신청 Package를 만들고, 승인 받는것이 비박사학위 소지자보다 일반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비 박사
학위 소지자가 NIW에 승인이 안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경제, 과학, 예술 분야에
신청을 검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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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MTR (Motion to Reopen)의 승인 (2014 년 4월) <<<<<<<<<<<<<<<<<<<<<<<
이민일을 하다보면, 이민 case를 직접 핸들링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올해 2014년 3월초 손님 한분이 예약을 하시고 상담을 요청 하였다. 내용은 영주권 신청(I-485) 거절에 대한 항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요청 이었다.
내용은 2007년에 취업이민 3순위 (EB3) I-485를 신청하고,그간 스폰서 회사A에서 일을 하다가, A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B회사로 옮겨서 일을 하다가, B회사도 문을 닫게 되고,
그후 실업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동안 신분은 H-1B로 있었었다. 그러던중 이사를 빈번히 옮기게 되었고, 이민
국에 주소변경은 해논 상태다.
그러던중 이민국에서 일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보완요청 편지(RFE)를 보냈다. 그런데, 이편지는 A,B
회사의 변호사에게 전달되었고, 485신청 당사자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A,B회사의 변호사들은 신청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보완(RFE)기간을 넘겨서 485거절 편지를 나중에 받게 되었다.
그래서, 손님은 또 다시 새로운 변호사에게 거절 편지로 Case 의뢰를 하였는데, 새로운 변호사는 이 결정에 대한
Motion to reopen 대신 새로운 스폰서로 하여, AC21 (I-485 PENDING 이 180일이상 되면 스폰서회사를 교체할수
있는 법규)을 근거로 하여 새로이 I-485를 신청 하였다. 하지만, 다시 이 신청서 역시 거절되었다.
이 상태에서 이민법쪽으로는 꽤 유명한 주류 로펌을 3~4 곳에서 상담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국계 미국 변호사에게
상담하고서 우리 사무실에 오셨다. 주류 로펌의 변호사들 의견이 각각 다르다고 손님은 말하였다. 대부분 변호사
들이 전 변호사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승률이 떨어지다는것이 공통된 이야기 였다. 이민일을 처리하다보면, 이렇
게 꼬인 상황을 종종 보게 된다.
나는 두번째 485의 거절은 명분이 없었고, 첫번째의 거절에 조금이나마 (주소 변경하였는데, 통지를 안하여준것,
하지만, MTR 신청시간이 거의 8개월 지난 상태임) 잇슈를 가지고 있지만, 승인율이 높지않아, 손님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Motion to Reopen의 신청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였다. 의외로 손님은 담담하였고, 거절되어도 좋으니
신청해 달라고 하였다.
다른 변호사들과 회의도 하고, 조사하여, 나름대로 논리도 정하여 서류를 제출 하였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case를
reopen 한다고 연락이 왔다. 그리고 일주일만에 오늘(4/29) 승인을 하여 주었다.
내 생각에는 이번 case는 심사관이 손님의 입장을 많이 이해해 준 덕분이고, 또하나는 손님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담 하였고, 나역시 법률뿐만 아니라, 손님의 전체적인 상황을 어필한것이 모두 맞아 떨어진 것으
로 판단된다. 사실 나에게는 이러한 승인 경험이 종종 있었지만, 법률만으로는 거절이 되고 의뢰인 개인의 특수
상황을 이민국에 전달하는것이 주요 관건으로 보여진다. 즉 이민 심사관에게 승인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필하는 일이 중요하다.
손님은 MTR 결과를 기다리다 답이 없어서, 결국 5월초에 한국에 돌아가려고 비행기표를 사논 상태였다. 그러던
중 몇일을 남기고 승인이 난것이다. 손님은 한국 비행기표를 Open으로 해놓으시고, 나중에 영주권이 도착하면
영주권을 받고서 나가신다고 한다.
(손님 전화 번호 Mr. Kim : 949-245-9510 ) >>>>>>>>>>>>>>>>>>>>>>>>>>>>>>>>>>>>>>>>>>>
위 사례들은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 있으며 개인마다의 의견이 다를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저희 사이트의 본글들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상담 비밀보장(Attorney-Client Privilege)]
I-485 MTR (Motion to Reopen)의 승인 (2014 년 4월) <<<<<<<<<<<<<<<<<<<<<<<
이민일을 하다보면, 이민 case를 직접 핸들링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올해 2014년 3월초 손님 한분이 예약을 하시고 상담을 요청 하였다. 내용은 영주권 신청(I-485) 거절에 대한 항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요청 이었다.
내용은 2007년에 취업이민 3순위 (EB3) I-485를 신청하고,그간 스폰서 회사A에서 일을 하다가, A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B회사로 옮겨서 일을 하다가, B회사도 문을 닫게 되고,
그후 실업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동안 신분은 H-1B로 있었었다. 그러던중 이사를 빈번히 옮기게 되었고, 이민
국에 주소변경은 해논 상태다.
그러던중 이민국에서 일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보완요청 편지(RFE)를 보냈다. 그런데, 이편지는 A,B
회사의 변호사에게 전달되었고, 485신청 당사자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A,B회사의 변호사들은 신청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보완(RFE)기간을 넘겨서 485거절 편지를 나중에 받게 되었다.
그래서, 손님은 또 다시 새로운 변호사에게 거절 편지로 Case 의뢰를 하였는데, 새로운 변호사는 이 결정에 대한
Motion to reopen 대신 새로운 스폰서로 하여, AC21 (I-485 PENDING 이 180일이상 되면 스폰서회사를 교체할수
있는 법규)을 근거로 하여 새로이 I-485를 신청 하였다. 하지만, 다시 이 신청서 역시 거절되었다.
이 상태에서 이민법쪽으로는 꽤 유명한 주류 로펌을 3~4 곳에서 상담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국계 미국 변호사에게
상담하고서 우리 사무실에 오셨다. 주류 로펌의 변호사들 의견이 각각 다르다고 손님은 말하였다. 대부분 변호사
들이 전 변호사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승률이 떨어지다는것이 공통된 이야기 였다. 이민일을 처리하다보면, 이렇
게 꼬인 상황을 종종 보게 된다.
나는 두번째 485의 거절은 명분이 없었고, 첫번째의 거절에 조금이나마 (주소 변경하였는데, 통지를 안하여준것,
하지만, MTR 신청시간이 거의 8개월 지난 상태임) 잇슈를 가지고 있지만, 승인율이 높지않아, 손님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Motion to Reopen의 신청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였다. 의외로 손님은 담담하였고, 거절되어도 좋으니
신청해 달라고 하였다.
다른 변호사들과 회의도 하고, 조사하여, 나름대로 논리도 정하여 서류를 제출 하였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case를
reopen 한다고 연락이 왔다. 그리고 일주일만에 오늘(4/29) 승인을 하여 주었다.
내 생각에는 이번 case는 심사관이 손님의 입장을 많이 이해해 준 덕분이고, 또하나는 손님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담 하였고, 나역시 법률뿐만 아니라, 손님의 전체적인 상황을 어필한것이 모두 맞아 떨어진 것으
로 판단된다. 사실 나에게는 이러한 승인 경험이 종종 있었지만, 법률만으로는 거절이 되고 의뢰인 개인의 특수
상황을 이민국에 전달하는것이 주요 관건으로 보여진다. 즉 이민 심사관에게 승인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필하는 일이 중요하다.
손님은 MTR 결과를 기다리다 답이 없어서, 결국 5월초에 한국에 돌아가려고 비행기표를 사논 상태였다. 그러던
중 몇일을 남기고 승인이 난것이다. 손님은 한국 비행기표를 Open으로 해놓으시고, 나중에 영주권이 도착하면
영주권을 받고서 나가신다고 한다.
(손님 전화 번호 Mr. Kim : 949-245-9510 ) >>>>>>>>>>>>>>>>>>>>>>>>>>>>>>>>>>>>>>>>>>>
위 사례들은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 있으며 개인마다의 의견이 다를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저희 사이트의 본글들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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