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또는 해외에서 의뢰하시는 분들을 위한 업무절차
.. 주요 취급 업무: NIW, EB-11(특기보유자), EB12(뛰어난 교수, 연구가)
EB13(다국적 기업의 간부), EB-2, EB-3, EB-4(종교이민)
EB-5(투자이민),
601 Waiver(불법체류, 범죄기록, Fraud, Misrepresentation)
L-1(주재원 비자), E-1, E-2, H-1B,
F-1(유학생), R-1(종교인), 결혼 영주권, 가족이민등 미국 이민법 분야
1. 한국에서의 이민업무 의뢰시 업무추진 방법
한국에서 전화나 email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저에게 한국 의뢰인의 업무를 수임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또한 어떻게 업무가 처리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분들의 이민 업무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의 이민업무 처리는 저의 주요 업무분야 입니다. 예를들면, 일본 중국, 중동 지역,
유럽지역등의 의뢰인과 매일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 무 처 리 절 차
1) 계약체결 .............. 계약과 동시에 이민업무가 진행됩니다.(Fax나 Email 로사인한후 계약서 발송)
2) 클라이언트의 자료요청 ....................................................................... Email , 전화상담
3) 한국(제3국, 타주)에서 서류 ................. 대부분 서류는 Email에 첨부 및 우편(원본서류 필요시)
4) 신청및 접수 ............................. 이민국(USCIS)에 접수 or 비자신청, 국무부 또는 대사관에 서류제출
5) 승인후 ..................................... 비자 인터뷰 예약및 인터뷰 Package 준비 or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6) 미국입국 ........................................................................................... 영주권 취득 or 체류 승인서 발급
한국에서 의뢰시 한국에서 다시 미국 이민국에 신청해야 하는절차가 있듯이, 미국에서 처리하는것이 더 수월
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미국 현지 법률사무실을 운영하는 저와 직접 계약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한국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그즉시 답변을 드리거나, 시차로 인한 경우에는 하루안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2. 한국에서 미국 이민업무 리뷰
많은분들이 한국서 이민업체에 이민신청을 의뢰하고, 오랜동안 기다려도 답변이 없는 경우를 많이 들어왔습
니다. 심지어는 중간에 수속하는 업체가 없어지거나, 담당자의 퇴사로 업무처리가 묘연해지는 경우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는 한국의 이민업체가 미국 이민업체에 의뢰하고, 미국업체는 다시 미국
변호사에게 의뢰하는등 여러 채널을 거치게 되므로, 한곳에서 이상이 생기면,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되는것 입
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민 신청후, 그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시거나, 잘못되지 않았나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이민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 3자의 미국 이민
법 전문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업무 처리하여야만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 직접 면담및 서류 제출시마다 사무실을 방문하는것 보다, 우편및 email 교신및 전화가 더욱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도 이틀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서류가 도착 합니다.]
3. 인터넷의 통한 업무처리
요즈음 인터넷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고, 업무 처리도 과거보다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인해 피해
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으로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역시 미국에 이민을 자녀교육의 목적으로 왔고, 제 개인생활에 대하여도 blog.daum.net
/kevinsuhesq에 공개 하였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이민 법률사무실을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신청서가 승인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미국 현지 변호사입니다. 신기한 일은 많은분들이 저와 통화도 한번 안하시고도 인생에 중요한
이민업무를 맡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나 직접 인터뷰하는시간이 줄어들고, 의뢰인들의
Case에 몰두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경험으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승률이 높아지고 이민국에서
보완사항이 줄어 들었습니다. 저를 믿고 수임 의뢰하시는 분들의 신뢰 정직과 최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고객과의 상담은 비밀보장 (Attorney-Client Privilege) ]
[Serving all 50 States in the U.S.,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 미국 이민 업무는 미국 현지에서 이민 업무를 많이 해본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EB13(다국적 기업의 간부), EB-2, EB-3, EB-4(종교이민)
EB-5(투자이민),
601 Waiver(불법체류, 범죄기록, Fraud, Misrepresentation)
L-1(주재원 비자), E-1, E-2, H-1B,
F-1(유학생), R-1(종교인), 결혼 영주권, 가족이민등 미국 이민법 분야
1. 한국에서의 이민업무 의뢰시 업무추진 방법
한국에서 전화나 email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저에게 한국 의뢰인의 업무를 수임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또한 어떻게 업무가 처리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분들의 이민 업무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의 이민업무 처리는 저의 주요 업무분야 입니다. 예를들면, 일본 중국, 중동 지역,
유럽지역등의 의뢰인과 매일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 무 처 리 절 차
1) 계약체결 .............. 계약과 동시에 이민업무가 진행됩니다.(Fax나 Email 로사인한후 계약서 발송)
2) 클라이언트의 자료요청 ....................................................................... Email , 전화상담
3) 한국(제3국, 타주)에서 서류 ................. 대부분 서류는 Email에 첨부 및 우편(원본서류 필요시)
4) 신청및 접수 ............................. 이민국(USCIS)에 접수 or 비자신청, 국무부 또는 대사관에 서류제출
5) 승인후 ..................................... 비자 인터뷰 예약및 인터뷰 Package 준비 or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6) 미국입국 ........................................................................................... 영주권 취득 or 체류 승인서 발급
한국에서 의뢰시 한국에서 다시 미국 이민국에 신청해야 하는절차가 있듯이, 미국에서 처리하는것이 더 수월
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미국 현지 법률사무실을 운영하는 저와 직접 계약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한국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그즉시 답변을 드리거나, 시차로 인한 경우에는 하루안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2. 한국에서 미국 이민업무 리뷰
많은분들이 한국서 이민업체에 이민신청을 의뢰하고, 오랜동안 기다려도 답변이 없는 경우를 많이 들어왔습
니다. 심지어는 중간에 수속하는 업체가 없어지거나, 담당자의 퇴사로 업무처리가 묘연해지는 경우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는 한국의 이민업체가 미국 이민업체에 의뢰하고, 미국업체는 다시 미국
변호사에게 의뢰하는등 여러 채널을 거치게 되므로, 한곳에서 이상이 생기면,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되는것 입
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민 신청후, 그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시거나, 잘못되지 않았나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이민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 3자의 미국 이민
법 전문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업무 처리하여야만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 직접 면담및 서류 제출시마다 사무실을 방문하는것 보다, 우편및 email 교신및 전화가 더욱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도 이틀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서류가 도착 합니다.]
3. 인터넷의 통한 업무처리
요즈음 인터넷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고, 업무 처리도 과거보다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인해 피해
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으로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역시 미국에 이민을 자녀교육의 목적으로 왔고, 제 개인생활에 대하여도 blog.daum.net
/kevinsuhesq에 공개 하였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이민 법률사무실을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신청서가 승인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미국 현지 변호사입니다. 신기한 일은 많은분들이 저와 통화도 한번 안하시고도 인생에 중요한
이민업무를 맡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나 직접 인터뷰하는시간이 줄어들고, 의뢰인들의
Case에 몰두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경험으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승률이 높아지고 이민국에서
보완사항이 줄어 들었습니다. 저를 믿고 수임 의뢰하시는 분들의 신뢰 정직과 최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고객과의 상담은 비밀보장 (Attorney-Client Privilege) ]
[Serving all 50 States in the U.S.,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 미국 이민 업무는 미국 현지에서 이민 업무를 많이 해본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