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과 세금문제
이민 심사시 세금 보고 서류는 중요한 증거 자료다. 거의 모든 분야의 이민 신청서(비자, 신분 변경, 영주권, 시민권 신청)에 세금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신분 연장의 경우에도 세금 보고서가 중요한 서류가 된다. 예를들면, E-2 연장시 세금보고서 가장 중요한 서류중 하나 이다. 이민법과 관련하여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아 보자.
1. 취업신분의 경우(H-1B, R-1등) 세금보고(W-2)
예를들면 취업 신분(H-1B), 종교인 신분(R-1), 소액 투자 사업체 매니저 신분(E-2)등 이민국에서 발급된 해당 신분 승인 통지서에의해 또는 미대사관에서 발급(미국무부 소관)하는 비자로 미국내에서 일 할수 있다. 이경우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여야만 해당 신분 연장 기간에 도래시 무사히 연장 할 수 있다.
가령 종교인 신분으로 일할 경우는 정규직으로 급여를 받아야만 하고 반드시 봉급생활자의 세금보고(예W-2)를 해야 한다. 가끔 손님들중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종교인 신분 소지자를 독립계약자(예, 1099)로 세금을 보고하여, 연장시 이민국에서 문제 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들면 종교인 신분(R-1)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분이 1099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R-1 연장시 거절될 것이고, 종교인 영주권 신청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1099은 예를 들면 변호사 사무실에 통역관으로 일을 한후 그것에 비용을 지급 받았다든지, 학원강사가 어느 특정 코스( 예, 에세이 특강)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영주권을 스폰서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도 세금보고는 W-2로 하여야 한다. 이세금보고를 안하고 나중에 시민권 신청하여 이민국에서 영주권이 철회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어떤분은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취득한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안하고 세금보고도 안한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시민권 신청중 문제가 생겨서 영주권을 박탈되는 경우가 생긴다.
2. 근무시간
취업신분, 또는 종교인 신분은 파트 타임 으로 일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풀 타임으로 일을 해야만 한다. 또한 취업신분을 풀타임(35시간 이상)으로 승인받고 파트타임으로 일한 것으로 세금보고 하면, 이또한 연장시 문제가 된다.
풀타임 취업이민 신분인 사람도 역시 이민국에 보고없이 파트타임 세금을 낸다면 이역시 이민법상 위반이다. 이민국에서는 파트타임인지 풀타임인지 모르지만 갱신시나 또는 영주권 신청중에 이민국에서 이의를 제기 할경우, 큰 낭폐를 볼 수 있다.
3. 불법 노동한 경우(245K)
현행 이민법에는 6개월이상 불법 노동을 한경우 영주권 부여를 거절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가령 노동허가없이 어떤 회사에서 일을하고 영주권 심사 진행중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심사관은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
4. E-2 사업체의 경우
E-2 사업체가 세금보고서상 적자라면 다른 자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는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체의 적자 또는 흑자가 E-2의 연장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이경우는 E-2 사업체외에 다른 수입원 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대략 지난5~ 6년전부터 E-2 연장이 까다로워 졌다. E-2 연장시 철저히 준비 안하면 사업체를 잃어 버릴수 있다. E-2의 연장 신청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5. 이민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
이민국에서는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에 임금 지불능력의 자격여부를, 제일 기본적으로 세금보고서로 조사한다. 규정에는 노동청 허가 당시부터 영주권 받을때까지 계속해서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1) 일반 사항: 고용주의 세금보고서 또는 회계서류상 외국인(Beneficiary)에게 지불해야할 임금(Prevailing Wage)을 줄수 있는 재정상태가 되어야 한다. 즉 년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지불할 임금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스폰서 가 개인일 경우와 회사일 경우가 다르다.
2) 개인 회사가 스폰서인 경우: 개인업체가 스폰서일 경우의 세금보고서에 임금만큼 이익이 났다고해서 임금 지불능력이 있는것은 아니다. 이민국에서는 이 세금 보고서(Form 1040)상 이익에서 스폰서 업체 사장의 생활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임금지불 능력을 심사한다. 가령 3만불이 이익이 났다면 이민국에서는 대개 스폰서 업주의 개인 생활비
도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영주권 허가서를 거절할수 있다.
3) 회사가 스폰서의 경우: 회사가 스폰서일 경우는 업주는 이미 회사에서 봉급을 받은 것으로 표시되므로 세금보고서(Form 1120)이익이 영주권 수혜자의 시장임금(Prevailing wage)을 넘으면 된다. 자산이 많은 업체는 적자가 났어도 스폰서 자격에 미달하지 않는다. 애매할 경우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
4) 봉급을 받는 직원의 경우는 문제 없다.: 스폰서 회사에서 H-1B나 E-2 메니저로 있는 경우는 지불능력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봉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서 의 석 미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미국 공인회계사 /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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