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미국 영주권 문호(Priority Date) 및 영주권 신청일(Cut-off date)기준
미국 영주권 빨리 받는 순서
1.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또는 부모 (0순위)
미국 내에서 변경시 보통 5개월 ~ 10개월 영주권을 받는다.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한다.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1년 2~6개월 정도 소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약혼자 비자로 입국한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하므로, 미국 입국은 7~8개월정도면
가능할수있다. 그 이후 다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된다.
2.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혼자녀 ( 오픈 ): 대략 2년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20년 08월 01일
3. 취업 2순위(EB-2, NIW Case) : 오픈
이민 비자 프로세싱(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Cut-off date): 오픈
1) 일반 취업 2순위 (EB-2):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2년 정도 소요 예상.
* 대학원 이상 또는 대학 졸업 후 5년 이상 경력자:
(1) 임금 조사: 2- 3달 소요
(2) 광 고: 35일정도 + 30일 대기 기간
(3) L/C 신청: 7개월 정도
(4) I-140 + I-485 신청: 2년 이상 (해외 미대사관 비자 신청 경우, 6개월 정도 소요 - DS260)
2) NIW 전문직/과학 또는 예술 분야의 특기 보유자(NIW):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1년 6개월- 2년 정도 소요 예상.
4. 취업이민 1순위 (EB-1) (오픈)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오픈
다음 범주에 해당된다면, 대략 2년 이상 소요후 영주권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단, 다국적 간부의 경우는 24개월이상 소요예상)
1)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부문의 특기 보유자 (EB-11)
2) 탁월한 교수 또는 연구가 (EB-12)
3) 외국소유 다국적기업의 간부 (EB-13)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평균 2년 6개월이상 소요
* EB-1은 급행제도가 있어 EB-1 경우, 15일이내 승인을 받고, 우선일자가 도래하길 기다려야 한다.
취업1순위 경우 서류준비를 많이 하여야 하므로 준비기간도 고려하여야 한다.
(단, 다국적 기업 간부는 급행제도가 없음.)
5. 취업이민 (EB-3):오픈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 오픈
L/C가 한번에 승인이 된다면, 소요기간은 위의 2년 정도 (미국내에서 지역에 따라서 영주권 인터뷰 대기기간이
추가로 1년 이상 될 수도 있음.)
1) 대학 졸업을 요구하는 전문직(Professionals with bachelor’s degree)
2) 2년이상 경력의 숙년공
3) 비숙련공
최근, 비숙년공의 경우는 AP / TP 가 걸려 거절 된다거나,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 될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스폰서 회사를 확인하여 절차를 밟으면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다.
요즘 이러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유로는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거나, 스폰서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이민국에 보고되어, AP(Administrative Processing 행정검토), 또는 TP(Transfer Processing
이민국 이송되어 재검토)로 전환되어 수년의 이민준비가 무효가 될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취업이민 4순위(EB-4)종교이민: 성직자는 오픈, 비성직자는 중단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 오픈
종교단체의 스폰서가 필요하며,스폰서 교회의 자격이 중요하다. 안수목사, 특별 영주권이 여기에 속한다.
1) 안수목사와 성직자는 오픈
2) 성직자가 아닌 종교인의 경우는 2019년 2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9월 30일 (Sunset day)까지
연장안에 서명, 운영 되다가, 이것 역시 할당량이 다 소진되어 중단 되었다. 새로운 연장안이 발휘 되면 다시
재개 될 것 같다.
7.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15년 07월 08일): 대략 6년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2016년 05월 01일
8.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14년 09월15일): 대략 7년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2015년 07월 22일
9.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8년 06월15일): 대략 12년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2009년06월 01일
10.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6년 09월 22일): 대략 13년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2007년09월 15일
* 중단 ( Unauthorized) 분야 ..................................................................................................
종교이민 4 순위 (안수받은 목사, 성직자 외 4순위 해당 분야)
1) 안수목사와 성직자는 오픈
2) 종교인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2월 15일에, 2019년 9월 30일 (Sunset day)까지연장안에 서명,
운영 되다가, 이것 역시 할당량이 소진, 중단 되었고, 새로운 연장안이 발휘되면 다시 재개 될것 같다.
11. 취업이민 5순위(EB-5): 경제특구100만불 / 50만불 투자이민(중단): 4 ~8년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 오픈
1)이민국 진행 시간표에 의하면, 처음 투자 이민 (EB-5)에 27.5 ~ 49개월이 걸리고, 다시 미 대사관 이민비자
프로세싱 6개월 정도를 소요 하여야 임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2)임시 영주권을 받은후 2년뒤 정식영주권을 신청하고 다시 29 ~ 49개월이상 경과후 정식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큰 금액을 투자 하고도, 많이 기다려야 하므로 여유있게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은 투자물건에 대한
Project 의 검토가 제일 중요하다.
*정식 영주권 받기까지 적어도 8 ~10년이 소요 되므로, 이 기간중에 투자한 Project 이 잘못되는 경우,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고, 오랜 기간 영주권 유지를 위한 사항 및 세금 보고등의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이기간
동안 관리 하여줄 전문적인 변호사의 선정이 역시 제일 중요한 이민 과목이다.
* 참고 이민국 사이트: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 우선일자(Priority Date): 영주권문호 날자
* 접수가능일자(Cut-off Date): 2015년 10월 영주권문호부터 생긴 제도임.
영주권 대기기간의 단축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미리 할수있도록 만든 기준일
* 미국내에서 합법 체류중인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일: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에서 별도로 발표함.
즉 국무부 이민비자 Processing 날짜 (Cut-off date)와 미국 이민귀화국 (USCIS) 의 영주권신청 가능날짜와 다름.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변호사 서 의 석
ㅁ 비밀보장(Attorney-Client Privilege) ㅁ
위글은 정보제공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영주권 빨리 받는 순서
- 아래는 국무부 기준 입니다. 영주권 신청시는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일을 보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의 경우는 별도의 영주권문호가 적용되므로 본 자료와는 상관없습니다.
1.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또는 부모 (0순위)
미국 내에서 변경시 보통 5개월 ~ 10개월 영주권을 받는다.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한다.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1년 2~6개월 정도 소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약혼자 비자로 입국한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하므로, 미국 입국은 7~8개월정도면
가능할수있다. 그 이후 다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된다.
2.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혼자녀 ( 오픈 ): 대략 2년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20년 08월 01일
3. 취업 2순위(EB-2, NIW Case) : 오픈
이민 비자 프로세싱(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Cut-off date): 오픈
1) 일반 취업 2순위 (EB-2):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2년 정도 소요 예상.
* 대학원 이상 또는 대학 졸업 후 5년 이상 경력자:
(1) 임금 조사: 2- 3달 소요
(2) 광 고: 35일정도 + 30일 대기 기간
(3) L/C 신청: 7개월 정도
(4) I-140 + I-485 신청: 2년 이상 (해외 미대사관 비자 신청 경우, 6개월 정도 소요 - DS260)
2) NIW 전문직/과학 또는 예술 분야의 특기 보유자(NIW):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1년 6개월- 2년 정도 소요 예상.
4. 취업이민 1순위 (EB-1) (오픈)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오픈
다음 범주에 해당된다면, 대략 2년 이상 소요후 영주권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단, 다국적 간부의 경우는 24개월이상 소요예상)
1)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부문의 특기 보유자 (EB-11)
2) 탁월한 교수 또는 연구가 (EB-12)
3) 외국소유 다국적기업의 간부 (EB-13)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평균 2년 6개월이상 소요
* EB-1은 급행제도가 있어 EB-1 경우, 15일이내 승인을 받고, 우선일자가 도래하길 기다려야 한다.
취업1순위 경우 서류준비를 많이 하여야 하므로 준비기간도 고려하여야 한다.
(단, 다국적 기업 간부는 급행제도가 없음.)
5. 취업이민 (EB-3):오픈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 오픈
L/C가 한번에 승인이 된다면, 소요기간은 위의 2년 정도 (미국내에서 지역에 따라서 영주권 인터뷰 대기기간이
추가로 1년 이상 될 수도 있음.)
1) 대학 졸업을 요구하는 전문직(Professionals with bachelor’s degree)
2) 2년이상 경력의 숙년공
3) 비숙련공
최근, 비숙년공의 경우는 AP / TP 가 걸려 거절 된다거나,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 될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스폰서 회사를 확인하여 절차를 밟으면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다.
요즘 이러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유로는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거나, 스폰서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이민국에 보고되어, AP(Administrative Processing 행정검토), 또는 TP(Transfer Processing
이민국 이송되어 재검토)로 전환되어 수년의 이민준비가 무효가 될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취업이민 4순위(EB-4)종교이민: 성직자는 오픈, 비성직자는 중단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 오픈
종교단체의 스폰서가 필요하며,스폰서 교회의 자격이 중요하다. 안수목사, 특별 영주권이 여기에 속한다.
1) 안수목사와 성직자는 오픈
2) 성직자가 아닌 종교인의 경우는 2019년 2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9월 30일 (Sunset day)까지
연장안에 서명, 운영 되다가, 이것 역시 할당량이 다 소진되어 중단 되었다. 새로운 연장안이 발휘 되면 다시
재개 될 것 같다.
7.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15년 07월 08일): 대략 6년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2016년 05월 01일
8.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14년 09월15일): 대략 7년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2015년 07월 22일
9.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8년 06월15일): 대략 12년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2009년06월 01일
10.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6년 09월 22일): 대략 13년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2007년09월 15일
* 중단 ( Unauthorized) 분야 ..................................................................................................
종교이민 4 순위 (안수받은 목사, 성직자 외 4순위 해당 분야)
1) 안수목사와 성직자는 오픈
2) 종교인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2월 15일에, 2019년 9월 30일 (Sunset day)까지연장안에 서명,
운영 되다가, 이것 역시 할당량이 소진, 중단 되었고, 새로운 연장안이 발휘되면 다시 재개 될것 같다.
11. 취업이민 5순위(EB-5): 경제특구100만불 / 50만불 투자이민(중단): 4 ~8년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일자 (Cut-off date) : 오픈
1)이민국 진행 시간표에 의하면, 처음 투자 이민 (EB-5)에 27.5 ~ 49개월이 걸리고, 다시 미 대사관 이민비자
프로세싱 6개월 정도를 소요 하여야 임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2)임시 영주권을 받은후 2년뒤 정식영주권을 신청하고 다시 29 ~ 49개월이상 경과후 정식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큰 금액을 투자 하고도, 많이 기다려야 하므로 여유있게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은 투자물건에 대한
Project 의 검토가 제일 중요하다.
*정식 영주권 받기까지 적어도 8 ~10년이 소요 되므로, 이 기간중에 투자한 Project 이 잘못되는 경우,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고, 오랜 기간 영주권 유지를 위한 사항 및 세금 보고등의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이기간
동안 관리 하여줄 전문적인 변호사의 선정이 역시 제일 중요한 이민 과목이다.
* 참고 이민국 사이트: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 우선일자(Priority Date): 영주권문호 날자
* 접수가능일자(Cut-off Date): 2015년 10월 영주권문호부터 생긴 제도임.
영주권 대기기간의 단축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미리 할수있도록 만든 기준일
* 미국내에서 합법 체류중인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일: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에서 별도로 발표함.
즉 국무부 이민비자 Processing 날짜 (Cut-off date)와 미국 이민귀화국 (USCIS) 의 영주권신청 가능날짜와 다름.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변호사 서 의 석
ㅁ 비밀보장(Attorney-Client Privilege) ㅁ
위글은 정보제공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